관청일 독일인과 결혼 할때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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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456회 작성일 07-07-02 23:23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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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출생증명서와 결혼 요건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고 그냥 호적등본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호적등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사부에 가면 호적에 기초하여 Geburtsurkund와 Ehefaehigkeitszeugnis를 독일어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둘과 여권이 제일 중요한 것같은데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본적지에 어차피 혼인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결혼 전후로 영사부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영사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요?
meari님의 댓글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 합니다.
파비올라님의 댓글
파비올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각 지역암트마다 틀린데요
1. 호적등본을 발부받는다.
2. 님본적지 관할법원에서 호적기재사항확인서를 발부받는다(판사?가 도작찍어주는거라시간좀걸립니다 3-4일정도 길게는 일주일)
3. 두가지 서류를 공증받는다 (아직한국에 계시다면 주독대사관에 저나하면 공증받는 사무실저나번호 알려주더군요 근데 한국보다는 독일에서 공증받는것이 더싸고 편합니다)
4. 공증받은 서류를 주한독대사관에서 원본대조필도장을 받는다
제경험상 대사관직원 대체로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쉬운쪽은 우리쪽이니...^^;;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호적등본이랑 기재사항이랑 공증받는데 저는 160,000원들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용..^^
글고 대사관에서 확인도장받는것도 한장당 얼마였는데 격이잘안나고 제경우는 75,000원
지급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용이 든다는걸 모르고 걍 갔던지라...
그날따라 지갑에 칠만원밖에 없지모에요...카드 내밀었다가 창피당했다눈.ㅋㅋㅋㅋ
그래서 호텔앞에 편의점에서 현금찾아 드렸다눈..ㅋㅋㅋ
현금꼭지참하시고...창피당하시지마시길..^^
정리하자면 필요한서류는.
호적등본, 호적등본기재사항확인서 두가지입니다.
잘받아서 오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