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거주허가로 독일이 아닌 다른나라에 체류하는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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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338회 작성일 07-07-02 13:51 답변완료본문
독일외국인법 규정에보니까
6개월이내로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외국에 그리고 다시 독일로 들어왔다가
다시 4개월정도 외국에 체류하다와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
합치면 7개월이라...중간에 독일에 체류하는 시간은
일주일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이놈의 암트들은 아무리 이멜을 써도 깜깜무소식이더군요,,
직접 암트에 갈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베리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2007년 동안의 외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연속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들어온 것이니 위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위법이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외국인청 공무원을 찾아가 고백하지 않는 한 출입국 과정에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시점부터 1년간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국으로 가신다면 6개월 이상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입국검사를 하지 않는 유럽연합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외국인 청에 신고를 하신 후에는 6개월 이상 독일 외 국가에 체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시 보니 당장의 출입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아놓은 거주허가에 문제가 생길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항은 무단으로 독일을 6개월 이상 떠나있는 사람에 대한 거주허가를 제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1년 중 절반도 독일에 머무르지 않는 외국인에게 거주허가를 주기 곤란하다는 의미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땅이 무슨 감옥도 아니고. '독일 밖으로 장기간 나가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라' 라는뜻으로 알고 있는대요.
호진님의 댓글
호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로주점님, froh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어설펐네요^^.
제가 본 조항은 거주허가 말소에관한 조항이었습니다.
6개월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일시적이아니게 독일을 떠날경우엔
거주허가가 말소된다고 하더군요.,.
뭐 아무래도 "법대로"하는것이 안전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