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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신과 취직...어떻게해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8건 조회 3,026회 작성일 19-08-23 08:15

본문

독일에 온지 약 1년정도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취직을 해서 온거고 독일인은 아니지만 EU시민권자라 저는 그배우자 비자로 와서 취직 등에 제한은 없구요.


둘다 독어가 안되서 이미 한국서 퇴사한 제가 1년정도 언어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B2까지 해서 이제 슬슬 다시 취직하려고 이력서 돌리고 최근 한군데 회사와 연락도 하는 중인데...

뭔가 쌔해서 확인해보니 임신이 되었네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머리가 복잡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취직을 해도 될런지,
그렇다면 회사에는 어떻게 알려야할지,
아니면 이미 1년이상 공백이 있는데 여기서 임신출산까지하면 커리어는 되돌릴수없는데..
(원래 경력이 길진 않거든요 4년 좀 넘는?)




아침부터 멍해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네요..
조언이든 경험담이든 격려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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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독일이 상당히 선진적인 나라로 느끼고 있는데요.
커리어가 중요하시면 취직을 하시고, 출산휴가를 본인과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거고..

개인적으론 임원면접까지 가면 거기서 이야기는 하는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회사면 아무 영향 없을거고 오히려 지원자님의 배려심에 점수를 줄 수 있을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려요. 솔직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다면 참 좋겠네요. 주말에 남편과 구체적으로 좀더 상의해봐야겠어요.

aaaaaaa123님의 댓글

aaaaaaa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 의견으로는,

임신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전혀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입사에 있어서 영향도 없고요.

인터뷰 잘 보시고 결정 하신 후에 때 되서 아이 낳으시면 육아휴직 쓰실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그 후 그에 대해 회사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임신 축하합니다.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가 참 이상적일텐데 그렇게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노랑여우님의 댓글

노랑여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대로 면접~고용계약서 사인이 완료될 때까지 임신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보통 임신 사실은 적어도 임신 1분기 (12주)가 넘어서야 회사에 통지합니다 (그 전에는 유산 확률이 있어서요). 물론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회사에 대체인력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회사에 알려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임신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육아 휴직 7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고용계약 사인 후, 회사에 임신사실을 통보하시더라도 회사는 독일 법상 계약취소 및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1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설령 회사가 계약 취소를 제의해 오더라도 마음 굳게 먹으시고 동의 안하시면 회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입사하셨을 때 분위기가 좀 걱정이실 수 있겠고 임신하신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이 걱정이긴 한데, 본인에게 장기적으로 커리어의 지속도 중요하다면 각 상황의 장단점을 잘 저울질 하셔서 좋은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신 중인 상태에서 취업/이직하여 좋은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 더러 있으시니 본인 실력이 지원하시는 회사에 부합한다면 임신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감 갖고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신 축하드려요!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것처럼 취직이 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더라도 객관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임신으로 곧 자리를 비워야된다는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올지.. 고민이 많이 되어요. 저도 그런 좋은 회사생활을 하는 케이스에 들어가고 싶네요. 축하와 조언 감사드려요

Welle님의 댓글

W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축하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구직 계속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는 경우에 임시직을 뽑기도 하는데요. 그 임시직 자리에 새로 온 사람도 나중에 보니 임신이라서 회사가 왜 면접 때 얘기 안 했냐고 소송을 걸었는데 Gleichbehandlungsgrundsatz 근거로 법정에서 졌습니다. 임시직인 경우도 그런데 정규직으로 구직하시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그 정도 계산은 다 할 거에요.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런 예시가 있군요.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게되니 조금은 안심되네요. 축하 정말 감사드려요.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축하드립니다!
임신사실은 채용전에 반드시 알리셔야합니다.
인재를 구하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달랐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직업은 Teilzeit 로 바꿀 수 없는 직업군이고,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었기에 직장을 포기했어요.
실제로, 내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없는 상황이면, 독일의 비싼 영유아케어(크리페)를 이용하시면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 본인의 월급은 절반이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셔야합니다.

회사입장에선 여직원의 임신이란 출산휴가 뿐만이 아니라 육아휴가,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병가를 보장해야하고, 그로인해 해고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기때문에 기존 직원의 임신은 감당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은 채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더군요.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아 불안하시겠지만, 3년이전에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지난 경력은 크게 인정해주지 않더군요.
건강하세요!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려요. 솔직히 저라도 임신중인 사람을 굳이 채용할까 싶으니까요. 월급을 투자하는건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도 둘다 가족이 멀리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감당할수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남편과도 더 상의해보고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긍정적인 댓글들만 달려서, 부정적인 댓글 달기 죄송스럽지만 한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남깁니다.

법적으로 임신사실을 말할 의무는 없다하고, 임신 1분기 (12주)가 넘어서 말해도 상관 없다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6개월의 프로베 기간을 넘겨야하십니다.
그 6개월의 기간동안 회사에선 임신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프로베기간 넘겨주지 않으면 그만이구요.
그 6개월 동안 임신 사실 숨기고, 육아휴직 통보기간 맞춰 통보하실 수 있을실지..

"좋은 회사라면 임신사실은 문제 없을거다"라고 하셨지만.. 회사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하고 일이 완전히 손에 익을때까지 모두 회사입장에서는 시간들고 비용이죠.
갑자기 '나 임신했고, 육아휴직 쓰겠다' 라고 말하는건 좀..
그리고 임신하셨단 사실과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말씀은 어쨌든 6개월 프로베 기간 내로 말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회사입장에선 시간과 비용 투자해서 일 가르쳐뒀는데, 장기간 자리를 비우겠다하니, 
또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는 누가 어떻게 할거며, 시간/비용 재투자 해야되고, 왜 처음부터 말 안했는지 감정도 상할거구요.

저도 나중에 아이 낳고 싶은 여자로서, 이런말 해야한다는게 슬프지만, 아무리 개인문제라지만 임신 분명 영향 있습니다.
아무리 독일이라도, 특히 커리어 초반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느껴요.
저도 언젠가 아이 낳고싶은데, 항상 커리어 걱정 합니다.

마음 많이 복잡하실텐데, 긍정적인 댓글들 중 부정적인 댓글들 달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쓴다고 무조건 해고 못하고 회사가 직원의 요구를 모두 받아줘야하는건 아니라는 사실도 고려하셔야 한다는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원하시고 인터뷰 보시는 포지션이 다른 팀원들이 커버가 가능하고, 홈오피스가 가능하다든지 등등...
업무 특성따라 일 시작하시고 얼마 안돼서 육아휴직 쓰셔도
회사쪽에서 크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없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회사의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뷰 하시면서 물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 있다면 정정해주세요.
저도 직장 마인드에 젖어서 그런지 회사입장에서 생각을 하게되고;; 그러네요.
행복하셔야 할 시기에 부정적인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이해관계가 잘 맞고 배려해주는 좋은 회사 만나시길 바랄게요!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에요. 사실 저도 말씀하신 것들을 더 걱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프로베기간도 알고 있고 저는 이전 직장생활을 한국에서 해서 오히려 더 보수적이랄까 꼰대같은 문화가 익숙하거든요ㅎㅎ 개인적으로도 동료로서나 회사로서 긍정적일수 있을 것같지는 않구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 고민해봐야죠. 진심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Welle님의 댓글

W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습기간에 서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Kündigungsverbot 위반입니다.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수습기간에도 임신에 대한게 우선되는군요. 프로베기간이 지나야 해당될 줄 알았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낭님의 댓글의 댓글

나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임신했다고 짜르진 않겠죠. 그런데 퀸디궁을 내는 이유중 하나일수도 있을거 같아요. 독일동료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더라도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채용을 꺼린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 티내서 꺼리진 않지만요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전에 이런 상황이 저한테 생길 줄은 몰랐지만 이미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독일인 지인과 얘기흘 한 적이 있는데.. 지인은 심지어 HR팀인데 이런저런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얘기하다가ㅎㅎ 회사가 해고를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할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회사가 좋아할 이유가 없죠 사실.. 감수해야할 부분이겠죠. 조언 감사드려요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utterschutzgesetz 는 임신기간 내와 출산후 4개월간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신중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측의 근로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어야하기에, 일하기 시작한 날 회사에 임신사실을 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1, 2년정도의 계약직 보다는 근로기간의 명시하지 않는 장기간계약을 하시는게 좋구요.

  • 추천 1

sera님의 댓글의 댓글

se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습기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니 알아둬야겠네요. 구직을 계속 하기로 굳힌다면 영구직으로 알아보면서 잘풀어봐야겠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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