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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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봉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905회 작성일 07-06-26 19:37 답변완료본문
1종 보통에 해당하는 란과 2종 소형에 해당하는 란에 도장을 받았는데요,
직원분이 독일에서도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나가기 전에 잘 알아보라고 그러시더군요.
과연 저것을 독일 가서 바꿀 때 2종 소형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되서 시험을 쳐야 한다면 필기도 쳐야 하는지, 실기만 치면 되는지...
나가서 아무래도 250CC 이상의 바이크를 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지에서 2종 소형에 해당하는 면허를 따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따는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아! 기왕 하는김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현지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이크 시세를 보니 같은 연식 기준으로 어떤 것은 우리나라 시세에 터무니 없이 싸고 어떤 것은 또 비싸고 하던데...
현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처럼 사고차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일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독일어 학원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시세가 비슷하거나 비싼 것은 거의 새차 같다고 보면되고, 우리나라 보다 싼 것은 우리나라랑 상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하시던데,
그 말씀대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살러 오시는건가요?
그럼 비자가 있으셔야하는데... 결국 국제면허증 소용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독일 면허증으로 돈만내고 바꾸시면 됩니다...
골푸리님의 댓글
골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원분이 독일에서도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나가기 전에 잘 알아보라고 그러시더군요.
->국제 면허증은 독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것을 독일 가서 바꿀 때 2종 소형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셔서 한국면허를 독일 면허로 바꿀때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필요하지 않구요.
여기 검색해 보시면 독일 면허로 바꾸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독일 입국후 6개월 까지는 교환없이 한국 면허증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고
그 이후 2년 6개월 안에 독일 면허로 교환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독일 면허를
새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안되서 시험을 쳐야 한다면 필기도 쳐야 하는지, 실기만 치면 되는지...
->독일 면허를 취득하실려면 당연히 필기와 실기 다 해야 되겠죠?
나가서 아무래도 250CC 이상의 바이크를 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바이크를 타실려면 애석하게도 일반 자동차 면허증으로는 탈 수 없습니다.
한국은 2종 보통이면 바이크까지도 다 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바이크 면허증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말이지요....
바이크라.......
한번 타보고 싶군요...
여기 독일에서는 아우토반에서도 바이크로 달릴수 있으니......
울름치대생님의 댓글
울름치대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 면허증 인정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부서에 가셔서 가지고 계신 한국면허증 + 수수료 + 면허증번역본(대사관에 양식 있음)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6주 정도 후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125cc까지는 일반면허(PKW면허)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새로이 면허를 따야 합니다.
독일에도 물론 중고차 또는 바이크에 결함 있는 것들을 중고로 내놓습니다.
현지에서 좀 아는 사람 대동해서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좋고 싼 바이크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