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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일반 워킹 비자 그리고 가족 동반 비자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자J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03회 작성일 19-08-07 10:51

본문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닙니다.

1. 일반 워킹 비자를 받은 후 만일 회사를 옮겨 블루 카드를 받을 조건이 되어서 비자를 변경할 경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반 워킹 비자는 5년 블루카드는 (독일어 b1 시험을 취득한 후)약 2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워킹 비자로 2년 근무 후 다시 블루카드를 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은 블루카드를 받은 후부터 2년후 즉 그 이전에 일반 워킹 비자로 근무한 2년은 없어 지고 새로이 블루 카드를 받은 후 2년 이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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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없어지는건 아닌데 블루카드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블루카드 기준 이상의 연봉 받은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거라 그 이전에 낮은 연봉을 받던 기간은 영주권 발급을 위한 체류기간에 산입이 안될겁니다. 혹시 어떤 사정으로 블루카드 말고 60개월의 일반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땐 산입이 되겠죠.
만약 블루카드 발급 이전에 일반 노동 비자로 블루카드 조건 이상의 연봉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블루카드 통한 영주권 발급 신청시 산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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