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비자 3개월체류 하고 입국후 독일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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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와이엑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475회 작성일 19-08-05 18:32 답변완료본문
가장 정확한건 국내 독일대사관에 질문하는것이겠지만 우선 베리님들께 여쭙니다.
저는 무비자로 독일내 입국하여 2달정도 지내다 왔습니다. 무비자로 갔었기에 안멜둥은 안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때 독일출국?심사에서 저한테 너 여기 사니?라고 물어보더라구요. 보통 여행을 길어야 3-4주하는데 제가 입국한 날짜가 약 2달전이라서 물어본거 같습니다. 다른이유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여행했다고 하니까 너 혼자했냐고 해서 응 나 혼자했어. 하니까 약간 흠?하는 표정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구요.
3개월 꽉채운것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니 괜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에 서론이 좀 있었네요,
우선 제 질문은!!
예를들어 제가 올해 1월1일에 독일에 무비자로(무비자 여행3개월) 와서 3월 1일에 한국에 다시 갔다고 가정하면, (약 60일 정도 독일에 있었던 것이죠 - 실제로는 66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30일에 다시 독일로 무비자로 나가 학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찾아보니 180일 내에서 3개월 무비자 가능하며 그 후에는 3개월 뒤에 다시 독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월 1일 3개월 뒤인, 6월 1일에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지원시 제출해야하는게 있는데 이게 독일에 직접 가져가서 제출해야할 포폴이라 6월 1일 전인 그러니까 약 1주일전에 독일에 입국해야합니다.
이게 혹시 가능하려면 비쉥겐?국가인 영국에 하루만 들렸다가 독일에 갈 수있는건가요?ㅜㅜ
제가 베리에서 이미 몇개 글을 찾아보았는데 비자 협정 설명들이 좀 어려워서ㅜ 제가 이해를 못하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시 질문에 만약 1월 1일 이전 근시일에 쉥겐 체류 기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4월 30일에 입국 가능합니다. 단지 그 뒤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체류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입니다. 즉 5월 29일에는 출국을 해야 하죠.
3개월 뒤에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180일 중 90일 규정에 따라 90일 체류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90일 체류 기간을 다시 생성하기 위해 비쉥겐 지역에서 보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와이와이엑스님의 댓글의 댓글
와이와이엑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네1월 1일 이전에 쉥겐 체류기간은 없었습니다. 질문을 추가적으로 남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4월 30일에 입국해서 어학/유학준비비자등을 받으려면 약 20일의 시간동안 안멜둥, 슈페어콘토개설, 등등을 다해야하는것인가요? 아마 힘들것 같은데ㅜㅜ
그리고 학교가 5월1일까지 포폴제출 그리고 6월에 2차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5월 29일엔 떠나야하는것이지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ㅜㅜ
임시비자라도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차라리 한국에서 3월1일부터 90일을 다보내고 (대략)6월 1일이후에 출국해서새로 3개월 무비자 시작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이때도 전에 무비자로 60일 체류하고 남은 30일체류만 가능한건가요?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20일이란 시간이 집이라도 구해져 있다면 빠듯하지 않을 순 있는데 도시마다 집 구하는 사정이나 외국인청 테어민 밀려있는 상황 등이 너무 달라 누구도 장담을 못하겠네요. 이건 본인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2. 아직 독일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경력이 없으시다면 워홀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유학준비비자는 주한독일대사관에서도 서류 갖춰 준비하면 3-6개월을 우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쉥겐 체류기간 상관 없이 독일 들어오셔서 나머지 1년 채워서 연장 가능해요. 쉥겐비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독일에 반드시 근시일 이내에 입국 하셔야 한다면 이 방법으로 오실 수 있겠죠. 근데 주한 독일대사관 테어민도 항상 한달 이상이 밀려있다고 하니 일정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사실 파고들면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쉥겐 협정보다 우선되는 양자협정이란게 있어서 한국여권 소지자는 독일 밖(혹은 쉥겐 밖으로 나갔다가 독일로 입국)으로 나갔다 오기만 해도 90일 체류기간이 바로 생성된다고는 합니다만..... 이걸 출입국 할 때 외국어로 어필해야 하고, 출입국 관리 직원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을 경우 일이 좀 꼬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드리겠습니다.
정 이도저도 안된다 싶으시면 4월 30일 입국 하셔서 5월 1일 포폴 제출 하시고 바로 영국이나 크로아티아 등 가까운 비쉥겐 국가로 나가서 지내시다가 다시 6월 시험에 맞춰 들어오시는 방법 등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임시비자도 결국 집구해서 안멜둥 하셔야 가능한거기 때문에 그럼 유학준비비자 신청도 가능하시겠죠?... 체류 관련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한국에서 비자 받아오실 수 있으면 받아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