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시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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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943회 작성일 07-06-15 09:01 답변완료본문
우린 변호사 보험이 없거든요..근데 지금 가입을해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을까요?
어하튼 복잡한거 같아서요...이건 좀 어려울듯 싶고
사고 당시 병원에 방문했는데
제 보험이 AOK인거든요
여기에 전화를 하면 AOK에서 병원비를 우리 콘토로 달라고 청구할수 잇다던데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대충 안된다고 애기하던데
독일인터넷에서 병원비는 청구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한 방법이 틀린건가요?
댓글목록
수자님의 댓글
수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렌제씨 전날 답들 드린것 같은데 ...
지금 보험에 들면 이미 늦었구요.
사고로 병원에 갔을때는 치료기록이 AOK로 들어가며 그때는 AOK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질문서를 한렌제씨에게 보냅니다.
그 때 상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기재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쓰면 그 사람의 보험에서 병원비를 지불을 하지요. 하지만 Schmerzgeld는 의료보험에서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개인이 집접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AOK로 돌려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또 보험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Haftpflichtversicherung이라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보험에서 부담을 하는것으로 일반인은 물론 유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믿습니다
한렌제씨 같은 경우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례 보험에서 지불 할 것이라고 봅니다.그렇지 않은경우 상대방 자신이 직법 지불해야 하지요.
Schmerzgeld 같은것을 청구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청구할 수있기때문에 혼자서 얼마 주시요 한다고 하여 해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는경우 상대방에서 전문가를 선임하여 부상상태를 알아 볼 수도있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발뼘을 할 우려성도 있으니 변호사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Schmerzgeld를 요구 한다면 경찰의 조서장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꼭 제출하십시요
전화로 주고 받는것으로 끝이나질 않습니다.
한렌제님의 댓글
한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번글도 잘 읽었습니다..
바빠서 잘 들어오지 못해서 고맙단 말도 못했네요
그럼 상대방의 보험이 AOK에게 돌려주면 AOK에서 나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의 haftpflichtwersicherung에서 치료비를 돌려주는건가요?
수자님의 댓글
수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내 주는데 그럼 한렌제씨는 AOK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지않고 자신이 치료비를 냈습니까? 왜 AOK로부터 치료비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그 보험에서 치료비를 얼마를 지불했는지 가입자는 모르지요.
상대방이 자동차로 사고를 냈다면 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Haftpflichtversicherung에서 치료비를 부담 할 것입니다.
우선 AOK에서 이미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한렌제씨는 더 이상 신경쓸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