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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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58회 작성일 19-07-02 10:58 답변완료본문
독일 회사에서 근무시 경조사가 발생하면 휴가를 법적으로 쓸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냥 연차로 써야한다던지)
예를들어 결혼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그냥 연차로 써야한다던지)
예를들어 결혼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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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브란트님의 댓글
브란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독일회사 그런휴가 있어요.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회사 경우 결혼이나 이사할때 2일 이고 상 당했을때는 배우자 3일 부모 형제 2일 있어요.
심지어 은혼식때도 2일 있습니다.
그외 우리같이 멀리 고향이 있으면 기존 휴가 연달아 쓰게해줍니다.
최소 10일이상 14일정도로.
김영원님의 댓글의 댓글
김영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모상이 상당히 짧네요. 감사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있는 휴가가 아니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거예요.
주변에 보면, 보통은 있는거 같은데, 없는회사도 있더라구요.
특히 옛날에 회사 입사(계약) 하신분은, 이런저런 휴가가가 많은데, 최근의 경우 휴가관련해서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는경우도 있기 떄문에 회사에 문의 하시는게 확실할거예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할 때 하루 유급휴가 주는 직장도 있고요.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때 3개월까지 무급휴가는 법적 보장되어 있다고 해요. 가족 돌보는 것은 6개월까지 무급휴가 보장 pflegestufe 돌봄등급? 같은 거 판정 받았을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