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카 차량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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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로레스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9-06-29 15: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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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고시 본인의 과실을 구두상 인정하면 그자리에서 서면으로 싸인을 받으셔야 안전 합니다.
사고장소, 시간, 차 번호, 쌍방 이름과 주소, 보험회사 이름 그리고 본인 과실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고 싸인!!
내 차는 괜찮은것 같으니 안심하셨다면 상대방이 역으로 그 사고를 질문자의 과실로 몰아가면서 보상을 요구 할 경우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 하여야하고 변호사 선임과 그로인한 시간낭비에 끝날때 까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더군다나 렌트카 였다면 최소한 반납할때 말은 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 유무를 떠나 렌트카 회사를 안 알려 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할 일은 아닌데 선임한것을 보면 분명히 사고당시 몰랐는데 집에와보니 질문자님의 과실로 차가 망가져 있더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 차주인 렌터카 회사에 보상을 요구 하려는것 같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more님이 매우 정확하게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렌트카 회사의 보험사 입장에서만 하나 덧붙이자면, 렌트카 회사의 보험사들은, 경찰 신고 서류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렌트카 회사들이 "렌트카 고객이 사용하는 동안 가입한 보험"으로, 렌트카 회사의 다른 일상적인 과정 (운송, 청소 등)에서 생긴 손실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보험회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한건데요.
그래서 렌트카로 인한 모든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안짜이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독일 (및 유럽에서는) 원칙입니다. 렌트카 대여시에 책임분담금 0인 가장 비싼 보험을 했다고 해도, 내가 신고안하고 차를 반납한 경우, 이 보험은 효력이 없고, 렌트카 회사 및 보험사에서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물어 (소송이나 수리에 들어간다면) 전액 빌린 분인 질문자분께 금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렌트카로는 아무리 작은 사고, 혹은 나 혼자 만든 손실 (길가 가로등을 스쳤다 등이라도) 이라도, 일단 렌트카 회사 비상 전화에 전화하고, (해봐야 경찰 신고하고 그 결과를 반납할 때 들고 오라는 소리 밖에 안 해줍니다만서도) 그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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