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독일 운전면허증 교환 전에 차량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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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뉘른베르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4,271회 작성일 07-06-11 16:30 답변완료본문
몇달 전 독일에 와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게된 지인 (한국분)으로 부터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진행 중입니다.
우선 독일 면허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 글들을 보니 입국 후 6개월 후, 3년 이내에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6개월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차량등록 및 보험, 운전 등은 어떻게 하나요?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문제 없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개인간 차량 매매시 (둘 다 한국인이어서...)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페퍼민트님의 댓글
페퍼민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슨 소리를 하시고 계신지, 여기 나오는 글들을 모두 믿지 마십시오!
가끔씩 그러시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6개월 내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관계당국에 교환신청하십시오! 가능합니다.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 나오는 글들을 모두 믿지 마십시오! "
모두 믿지 말라고 단언 하신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독일내 어느 법규 어느항에 나와 있다 등등....
모두 믿지 말라? 그럼 님의 글은 어떻게 믿습니까?
페퍼민트님의 댓글의 댓글
페퍼민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글을 잘못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글들을 100% 믿지는 마십시오!'라고 썼어야 했는데,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군요.
따라서 제 글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밑에 mymy님의 좋은 댓글이 나왔으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님의 댓글
인터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얼마전에 면허증 교환 신청 했습니다....9월15일 입국, 비자 나온게 10월이니까...
확실히 6개월 넘었습니다...그리고 교환하는데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하는지는 제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만 3년이내에 가능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사관 독일 생활법률 안내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제가 전화로 영사관에 문의했을 때도 3년이내에 가능하다고 담당자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6개월은 한국면허증을 독일면허로 바꾸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는 한국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6개월 이후 2년 6개월동안 교환은 가능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로 질문을 올렸는데 다른 분이 답글에 걸어놓으신 링크를 참고하세요....
페퍼민트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죠...
페퍼민트님의 댓글의 댓글
페퍼민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명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빨리 하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느리게 하셔서 좋을 것 없다는 의미로.
6개월 내에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뉘른베르거님의 댓글
뉘른베르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움.. 우선 면허증 교환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영사관에 번역 공증 신청 보내는 거부터 해야 겠지요.
그런데 자동차 매매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 독일 친구 말로는 우선 보험을 들고,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 받아서 작성해서 vehkeramt 가서 등록하면 된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퍼민트님의 댓글의 댓글
페퍼민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곧 자동차를 다른 한인에게 팔려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요.
물어보니,
우선 문방구에서 자동차매매서식을 사서 기입한 후에 매매당사자끼리 돈과 관련서류를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나서 그것을 근거로 보험을 들면, 도펠카르테가 나오는데, 그것을 갖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는 군요. 번호판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구요.
그리고 나서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푸리님의 댓글
골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독일 운전면허 관리하는 곳에 직접 전화해서 통화했는데요.
인터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면허증 가지고 입국후 6개월 동안은 운전할 수 있고요.(국제 면허증 필요없이)
그 이후에는 한국 면허증으로는 운전 불가능하고 2년 6개월 이내에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교환에 관해서 하두 많은 말들을 하시길래 도무지 혼동이 되어서 직접 전화해
봤었지요.......다만 각 주별로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니까 계시는 도시 운전면허관리하는 곳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지요.
여긴 베를린입니다......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도 요 근래 세번째로 이 싸이트를 링크하게 되네요.^^
http://www.verkehrsportal.de/fuehrerschein/auslaendischer_fuehrerschein.php
언젠가 독일인 직장동료가 도움이 될거라고 노트북 북마크에서 출력해주었었고 2,3년 전 베를린리포트에서도 잠시 지나쳐 본 사이트네요.
면허증교환에 관한 법이 어렴풋한 기억에 제가 면허를 교환하던 90년대 후반에 변동이 있었지만 2000년도 이 후에 위에 링크한 사이트의 법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듯 싶습니다.
그 사이에 손 꼽아보면 7,8명의 학생,상사원들을 도와주면서 확인한 바이구요....
독일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많이 혼동되실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담당자의 실수로? 6개월 안에도 Umschreibung한 경우도 있구요.
얼마 전에도 댓글 단 적이 있는데 독일어 공부겸 위 사이트 출력하셔서 자세히 읽어 보세요....
위 사이트의 법률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문의 하셔도 활자화된 책으로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하답니다.
님과 같은 경우 당장 차량구입이 시급하시다면 일단 영사관이나 해당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한국면허 인정... 그 후에 하루라도 지나면 독일 면허로 의무 교환...당연 3년이내...
위 사이트를 꼭 자세히 차근히 살펴 보세요.^^
참 그리고 운영자님, 링크한 위 사이트는 중복되는 질문에 유용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사이트라 생각되는데 링크가 가능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영사관 생활안내서는 아주 정확하답니다.
어차피 한국면허증 공증 받으려면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와 다르게 위의 예처럼 6개월 안에 면허를 바꾸었다거나 했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느 나라던...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끔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군요.
하지만 영사관에서 제시한 정보나 위 사이트의 정보 등은 가장 객관적으로 안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영사관이나 대사관과는 아무 상관 없지만 경험에 따라, 독일생활시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차량 매매시에는 구입차량의 Fahrzeugschein과 Brief를 당연히 전주인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해당 지역국 암트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당연히
1.신분증,거주증명서,
2.당연 전 주인으로 부터 받아야하는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HU(정기종합검사),AU(가스무공해검사?^^)증빙서류(요즘 ATU등 정비체인점에서 나온 특별할인가를 보니 69유료면 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정비소에 문의하세요)....
3.마지막으로 위에 분이 말씀하시 보험신청후 오는 서류 일명 도펠카르테(엽서같은...)를 꼭 첨부하셔야하구요. 등록 후 새로운 번호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량번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등록시 직원이 남은 번호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 차는 운 좋게도? .. . 8282이지요.ㅎㅎㅎ
들어가는 비용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될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해결해 가시면서 독일생활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Halbe님의 댓글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에 주거를 등록하고 6개월이내는 굳이 면허증을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교환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내 교환이 직원의 실수는 아니지요.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급하신 분은 6개월이전에도 교환신청 해도 됩니다.
뉘른베르거님의 댓글
뉘른베르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운전면허증 교환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네요. 당장 보험 회사 부터 수배해야 겠습니다.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하...그러네요.^^
Halbe님 말씀이 맞네요...
저도 그게 운인지 알았었는데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안해보았었는데 저도 다시 보니 6개월까지 한국면허가 인정되는 것과 그 안에 바꾸는 차이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보았네요.^^
고정관념...이거 무섭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