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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동산 공증 번역 비용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032회 작성일 19-06-11 08:20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부동산 구매하실 때,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신분 계실까요?

아는 분을 데려가서 같이 번역하는게 맞을 지, 아니면 전문 번역인을 모시고 가서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공증 번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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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옥남지아님의 댓글

옥남지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노타에서 법원에서 인정받은(?).. 여튼 공식적인 통역사를 대동을 요청해서 통역사님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비용은 네고에따라 달라서 뭐라고 이야기드리기 예매하네요...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 번역인을 모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푼 내고 구매하시는 부동산도 아니고요.

전문 번역사가 아닌이상 전체 내용을 통역하기도 힘듭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이 신축 건물인지? 오래된 것인지 단독이냐 Wohnung 이냐에 따라  조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Notar 변호사 선정의 권한은 구매자이신 님께 있음은 물론 변호사 비용도 님이 전체를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길만한 공증 변호사를 선정 하시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다만 아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급히 아무나 결정하지 마시길..

매물을 결정 하기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요한 부분들 질문 하셨겠고 대답을 들었을 텐데 작은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기억을 되살려서 별도 추가 금액없이 (구매가에 이미 들어 있다고 쓸것)집과 같이 받기로 된 시설물(예 주방시설과, 붙박이 장, 욕실가구등 작은것이라도)은 꼭 기록 하세요. 예를들어 그 시설물에 대한 가격이 만 유로로 가정을 하면 만 유로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등기세,등 모든 구매 가격에서 기준하여 지불하는 각종 의무세가 그 만큼 적어지는 효과가 나니 조금은 절약 됩니다.
 
간혹 나중에 딴소리 하며 별도로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있기도 하니까요.
특히 시설물과 건물 내부에 대한 일부 부품 교체, 수리부분, 리모델링한 기록, 안내에 관하여 메모를 해서 사실임을  기록하도록 하시고요.

매매계약서는 변호사가 모든 근거 서류를 기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양쪽에 검토 하라고 미리 보내 주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꼭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명을 할때는 검토가 끝난 뒤라 꼭 번역사/통역을 대동할 필요는 없으나 동해이 가능하면 심적으로 든든 하겠지요. 내용 중 빠진 부분은 꼭 변호사에게 추가로 기록을 요구 하셔야 됩니다.
초안을 검토할 때 제대로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독이 가능한 지인 또는 번역이 가능한 분에게 문장마다 읽어 내려가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노란선생님의 댓글

노란선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justiz-dolmetscher.de/suche.jsp;jsessionid=4995C2D8B7C17ABEA00D1E672769A866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Koreanisch를 입력하고 지역 입력하고요.
통역비는 JVEG이라는 법에 따릅니다. 즉 집과 노타 사무소 왕복 시간까지 합쳐서 시간 당 70유로입니다. 부가세 19% 붙고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미리 계약서 등을 노타 혹은 중개인에게 받아 통역인에게 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도 이런 것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밝히면 제 상업적 광고가 되므로 암말 안 하겠습니다. 대사관 목록에 나오는 공증번역인 및 통역인이 바로 Notar 통역자들입니다. 사법부 인정 법정 및 노타를 위한 정식 통역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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