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연장시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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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뜨로시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739회 작성일 07-06-10 13:43 답변완료본문
저는 올해 9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게 되는데요.
비자 연장시에 잔고 증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3개월 체류후 겨울 학기가 끝날때 까지
비자 연장을 받고 다시 비자를 연장하려고 할때 잔고
증명이 필요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잔고가 '남은 체류 기간(달) * 585 유로'있으면
남은 기간동안의 연장이 될까요? (585*6=3510euro)
비자 연장시에 잔고 증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3개월 체류후 겨울 학기가 끝날때 까지
비자 연장을 받고 다시 비자를 연장하려고 할때 잔고
증명이 필요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잔고가 '남은 체류 기간(달) * 585 유로'있으면
남은 기간동안의 연장이 될까요? (585*6=3510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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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독일에서 3개월 체류후 겨울 학기가 끝날때 까지
비자 연장을 받고 다시 비자를 연장하려고 할때 잔고
증명이 필요 " 이 부분에서요~~
처음 3개월은 무비자로 계시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건가요???
그리고, "겨울 학기가 끝날때 까지
비자 연장을 받고 다시 비자를 연장"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3개월 이후 총 비자연장 횟수를 2회로 생각하신거네요.... 맞나요??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시면, 한국에서 3개월 즉, 90일만 여권에 찍힙니다..
허나, 그건 90일만 준다는게 아니구요, 1년짜리 비잔에 한국에서만 90일로 찍어주는겁니다...
즉, 3개월 후 연장을 하실 때(일단, 독일 입국하시면 집 계약서랑 보험, 학교 제적증명서를 가지고 암트에 가셔서 왔다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개월까지 채웠다가 가신다면, 욕먹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3개월 뺸 9개월만 찍어줍니다...
즉, 한국에서 1월 1일 부터 90일을 받았을 떄, 독일에선 남은 9개월인 12월 31일까지 첫 비자 연장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국 1년 후 비자를 연장하실 땐...
학교 제적증명서(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어학원 등록증(아직 백수를 가정했을 때...) 여권, 한국에서 매달 700유로 이상 붙혔다는 통장기록지, 비자 연장 규격에 맞는 사진, 보험증을 가지고 가시면 쉽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