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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벨린 트리프트 사는 성악하는 사람들 좀 읽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0건 조회 5,049회 작성일 07-06-09 21:49 답변완료

본문

지금 시간이 밤 9시 35분인데요.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부르네요.
어떤 남자 성악전공하시는 분이.
참다 못해 글 남깁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써 아주 창피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왜 창문을 열어놓고 목청을 지르시나요?
그러시려거든 이웃과 동떨어진 주택에서 혼자 살면서연습하세요.
왜 여러나라 사람들이 같이 사는 기숙사 건물에서 혼자만 잘난 듯,
눈쌀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mittagspause 건 밤 9시반 넘어서건 시간은 개념치 않고,
소리질러대는데 참다 못해 글 올립니다.
한두명이 아니에요.
성악이 제일 심하구요, 가끔 피아노나 클라도 들리더군요.

성악은 매일매일 들립니다.
1시간 동안 창문열어놓고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15분?
소리지르고 조용하고, 또 밤 9시반 넘어서 또 한 10-15분 소리지르고 노래하고.
이게 뭡니까? 목청 자랑하는겁니까?
제 귀에는 자기 성량 자랑하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음악전공입니다.)
자기자랑은 무대에서나 하세요.
지나가는 외국사람들한테는 고사하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비전공자 사람들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습니까?

요즘처럼 더운날..
창문 열어놓고 지내는 사람 많은데요.
그 소리 때문에 아주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듣기 싫기도 하지만,
밖에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이웃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한국유학생으로서 무지하게 창피스러워요.
그런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받게될 피해는 생각해보셨나요?
기숙사가 연습이 된다고는 하지만, 말이 많습니다.
주위 건물에서도 시끄럽다고 불만들 많다고 들었구요.
이런 사실을 몰랐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몇달간 참고 참다가 한소리 합니다.
제발, 본인만 생각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 하는
매너있는 유학생이 됩시다.
추천0

댓글목록

주몽님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숙사 건물내에 종이를 붙이려고 맘 먹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벨린 리포트는 거의 모든 유학생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적었습니다.
양해부탁합니다.
타국에서 매너있는 한국 유학생이 되자구요..

제갈님의 댓글

제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 올린다고 그 문제의 당사자가 본다는 보장도 없는데...

주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의 당사자가 몇 층에 사는지...
또 한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얘기 할 수도 없네요.
그 방법은 진작에 생각해본거죠.
밖에서 들어보니 1-8층까지 한복도만 100세대 정도 되는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는 어렵더군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두분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로 얘기를 하겠죠.
적어도 창피한걸 안다면 비매너적인 행동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안되면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수밖에 없구요.

제갈님의 댓글

제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를린 베딩쪽에 있는 그 기숙사 맞죠?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상하게 이웃상관없이 음악연습이 가능하다고 소문이 나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문제가 된것 같군요 원칙대로는 음악연습은 이웃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거라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웃 아무상관없이 음악연습이 가능한곳은 독일땅 어디에도 없죠


저라면 일단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말을해보고 한두개가 아니라도 다 찾아서..그 다음에도 계속그러면 알짤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사자 둘이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말로 해결할려다보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소음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한건 문제제공자지 피해자가 아니며 더군다나 독일땅에서 독일법대로 처리하는건 당연하다고 보네요

주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음악하는 입장이라... ㅎㅎ
몇몇 매너없는 사람들로 인해,
다른 음악 전공자들 까지 모두 욕먹고,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유학생 자체로 욕을 먹는건 아닌지... 참네.

wedding 기숙사 맞습니다.
요즘은 음악전공자들을 가려서 Verwaltung 에서 집을 준다고 들었는데,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얘기 까지 나온거 보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이 나왔나보더라구요.
기숙사 거주자 뿐 아니라 옆 건물이나 주위 이웃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눈초리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는다는게... ㅎㅎ 쉽지가 않네요.
제가 사는 층만 빼더라도 일곱개의 층에... ㅜㅜ
아무튼, 제갈님의 조언 고맙습니다. ^^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뿌리깊은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어디에서든 이웃동의 없이 연습을 할수없다는건 틀린말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집  계약서에는 자기가 하는 일(전공분야)에 관해서는 집에서 할수있다고 나와습니다.
물론 집 계약서 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보통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할경우 집에서 일을 할수가 있는거죠.
그렇다고 저희 집이 외딴곳에 있는 단독주택도 아니고 여러집이 같이 사는 Wohnung입니다.
저 역시 음악하는 사람이라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다른뜻 없구요 그냥 틀린말이 있는거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mittagspause나 저녁 8시 이후에 연습하는건 좀 잘못된거죠..

주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숙사는 이웃에 따라 8시, 밤 10시까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mittagspause 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단지..
저는 창문을 열고 연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글 올렸습니당.
창문을 닫고 해도 주위 비전공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매우 신경이 쓰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문까지 열어주시고 소리지르는건,,
예의가 아니죠.

비단, 성악하는 사람 뿐 아니라, 트리프트에 사시면서
창문열어놓고 연습하시는 분들, 반성좀 하세요.
창문열어놓고 연습하는 행동은 상식없는 행동입니다.
밖에 걸어다닐 때면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도 들립니다.
더워서 열어놓는 거라면 선풍기 구입하세요.
다 똑같이 덥고 땀나는 연습입니다.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하세요.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면서 하세요.
정말 밖에서 "조용히해요!!" 소리지르고 싶은 적이 수십번입니다.

창문 열어놓고 연습하는거 정말 꼴불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저도 음악을 전공 하지만 무지하게 창피스럽습니다.

독슈리님의 댓글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집에서 할 수 있겠죠..
허나...
저도 성악전공인 입장에서 말이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목수라면...
그래서 밤낮 할것없이 망치소리 톱질소리 들린다면...
아~~
그건 고문이죠~~~
다른 비전공자들이 성악전공자들 연습소리 들으면 그런 기분이겠죠???... ^^*
특히, 테너들...
한국 테너들의 전형적인 문제점...
목잡이라는거죠~~`
으~~~
그 목잡이 소리를 듣고만 있어도 내 목이 아픈것 같습니다......

주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근 알죠. ㅎㅎㅎ 그 목청 떠나가라 내지르는 소리..
대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는데,
유학와서 거주하는 곳에서 까지도 그런 소리를 듣는거 자체가
한국유학생으로서 창피스럽기만 합니다.
테너도 있고, 바리톤인지 베이스인지.

저희 집에서는 주로 성악이 매일 들리구요.
밖에 걸어다니거나,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른 편에서는 피아노, 클라리넷 도 들리더군요. 에혀..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뿌리깊은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몽님. 독슈리님 제 글을 잘못 읽으신거 같은데
전 제갈님이 말씀하신 독일어디에서든 이웃 허락없이 연습을 할수없다는것에 대해서만
코멘트 한것입니다.
그리고 독슈리님...
제 말뜻은 옆집 주인 직업이 목수면 옆집에서 망치소리 톱질소리 나게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mittagspause나 저녁 8시 이후에 연습이나 일을 하는건 잘못된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독슈리님께서 친절히 한국 테너들 문제점까지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될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갈님의 댓글의 댓글

제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뿌리깊은 나무/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때문에 소음이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방음벽이라든지 설치를 절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 직업이 이러니 어쩌겠니? 니들이 참아야지 이런건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닌건 아니지 안나요?

목수의 예를 드셨는데 우리나라도 집수리나 보수공사같은것도 시끄러워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에 작은 성의(?) 뒷돈을 주는게 예삿일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이나 부모님께 여쭤보세요(이게 뒷돈주는게 좋은 일이라는건 아니지만 그런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좀더 이해를 돕자면 한국법은 독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일에서 법학공부하시는 분이 맞죠

점심파우제때나 저녁늦게만 연습하지 않으면 된다는것또한 절대 아니며 그외에 시간이라도 이웃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못하게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집에 방음벽설치같은 걸로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은 다 써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분쟁이 일어나도 나도 최대한 할만큼 했다는 성의를 보여 줄수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님처럼 집 계약서에 따로 언제 연습가능하다고 적힌경우이죠 이런경우에 이웃과 분쟁이 생기면 그걸 계약서에 써서 허락해준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걸 뒷빽으로 두고 이웃상관없이 연습가능하다는건 아닙니다 이 경우도 상식적으로 소음을 느끼는 이웃이랑 집주인이랑 님이랑 3자협의 계약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님과 집주인만의 계약이지. 안그런가요?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하세요...

독일생활을 하면서 필요해 의해 법학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아둔 텍스트입니다. 제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여러분께도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없이 원문을 실었습니다. 정확하게 출전을 밝혀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각 법원의 판결문 표시는 명시되어 있으니 아쉬운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법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 (Hamm) 소재 고등법원의 1980, 81년 판결문에서는 음악행위 금지사항을 임대계약서에 명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1988년의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그 반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usmusik

Gegen eine musikalische Betaetigung in der Wohnung (auBer Rock-, Beat- und Jazzdarbietungen) ist grundsaetzlich nichts einzuwenden, solange sich die anderen Mieter nicht ueber Gehoehr belaestigt fuehlen.

다른 세입자들이 괴롭다고 느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음악활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록, 비트, 재즈음악제외)

Eine besondere Ruecksichtnahme auf ueberempfindliche Mitbewohner kann im allgemeinen nicht verlangt werden, denn Musikausuebung in vernunftigem Rahmen gehoert zum vertragsmaeBigen Mietgebrauch. Eine Unterlassung waere jedoch angezeigt, wenn im Haus ein Schwerkranke voellige Ruhe braucht oder ein Trauerfall eingetreten ist.

과민한 이웃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테두리내에서 음악연주는 세입계약 관습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에 중환자가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거나 애도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중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Jede Musikausuebung ist unvermeidlich mit Geraeuscheinwirkungen verbunden. Daher sollte grundsaetzlich nur bei geschlossenen Fenstern musiziert werden.

모든 음악연주는 불가피하게 소음으로 들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만 연주를 해야 한다.

Andererseits hat jeder Hausbewohner ein schutzbeduerftiges Interesse, Laermbelaestigungen der Umwelt moechlichst gering zu halten. Daher wird im Mietvertrag oder in der Hausordnung regelmaeBig eine allgemeine Ruhezeitklausel vereinbart. Sie untersagt meist zwischen 13 bis 15 Uhr und ab 22 bis 8 Uhr morgens das Spielen von Instrumenten, Gesangsdarbietungen und die Benutzung von Radio- oder Fernsehgeraeten ueber die sogenannte Zimmerlautstaerke hinaus.

다른 한편으로 모든 세입자는 자신의 주위환경의 소음을 가능한 적게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입계약이나 가칙을 통해 일반적인 정숙시간규정을 합의해 넣을 수 있다. 이 음악연주금지시간은 대부분 13시에서 15시 그리고 22시에서 아침 8시까지 방밖으로 새나갈 정도의 소리로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라디오.TV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Berufmusikern und Musiklehrern darf der Vermieter grundsaetzlich die Uebungsmoeklichkeiten auch an Sonn- und Feiertagen nicht versagen. So kann beispielsweise das Geigenspiel in der Wohnung innerhalb der im Mietvertrag bestimmten Ruhezeiten nicht verboten werden. (LG Oldenburg WM 77, 172) Auch waere eine fristlose Kuendigung ungerechtfertigt, wenn der Mieter beim Musizieren die ueblichen Ruhezeiten einhaelt. (AG Raitingen WM 77, 257)

집주인은 직업음악가와 음악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휴일에도 음악연주가능성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있어 예를 들어 세입계약에 규정된 정숙시간내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세입자가 음악연주에 있어 일반적인 정숙시간을 준수한 경우 무기한의 세입계약해지는 부당하다.

Nach allgemeiner Rechtsprechung werden die Hausbewohner hinsichtlich ihres Ruhebeduerfnisses durch die Einhaltung der Ruhezeiten ausreichend geschaetzt.

일반적인 판결에 따르면 정숙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히 다른 세입자들이 보호된  것으로 간주된다.



Aus der Rechtsprechung

Der Mieter hat unabhaengig von einer mietvertraglich vereinbarten Erlaubnis Klavier zu spielen die Ausuebung an Werktagen auf Zeiten zu beschraenken, die den konkreten Wohnverhaeltnissen im Haus Rechnung tragen. Das gilt fuer die Zeit von 17.00 bis 22.00 Uhr, waehrend der das Ausueben von Hausmusik, insbesondere des Klavierspiels, nicht laenger als 3 Stunden (ohne Pause) erlaubt ist.

Dagegen muB die Nachtruhe von 22.00 bis 7,00 Uhr streng eingehalten werden. Auch angeblich leises Klavierspiel von ruhigen Staerken hat in dieser Zeit zu unterbieten. An Wochenenden und Feiertagen ist die Mittagsruhe einzuhalten. In der uebrigen Zeit kann eine Gesamtdauer des Musizierens von 5 Stunden Dauer als noch ertragbar angesehen werden. (LG Frankfurt WM 90, 287)

Mieter in einem Mehrfamilienhaus koenen ihre Grundmiete kuerzen, wenn sie durch staendigen Laerm im Mietgebrauch erheblich gestoert werden. So darf private Hausmusik nicht in den Ruhezeiten ausgeuebt werden und nicht unnoetig ueber Zimmerlautstaerke hinausgehen.

Bei einer Beurteilung ist ein objektiver MaBstab anzulegen. Folglich braucht man auf eine besondere Geraeuschueberempfindlichkeit des konkret betroffenen Nachbar keine Ruecksicht zu nehmen. (AG Muenster WM 91, 545)

Im Mietvertrag war zwischen den Parteien ein Musizierverbot in der gemieteten Wohnung ausdruecklich vereinbart worden. Dieses Verbot bindet den Mieter wie auch seine Kinder. Zwar gehoert das haeusliche Musizieren zu den selbstverstaendlichen menschlichen AeuBerungsformen. Auch kommt dem Erlernen eines Instruments in der musischen Erziehung eines Kindes groBe Bedeutung zu. Dennoch hat bei einvernehmlichem Verbot das Klavierspiel vom Sohn des Mieters zu unterbleiben. Es geht hierbei auch um das Ruhebeduerfnis der Vermieter, die ihrerseits das Musizierverbot fuer sich und ihre Angehoerigen gleichermaBen auf sich genommen haben. (OLG Muenchen WM 88, 299)


Musik in der Wohnung

Der Mieter darf in seiner Wohnung musizieren, Rundfunk und Schallplatten hoeren und fernsehen. Allerdings darf er hierdurch andere Mitbewohner nicht stoeren. Dies gilt vor allem Dingen waehrend der allgemeinen Ruhezeiten (mittags 13.00 bis 15.00 Uhr und von 22.00 Uhr abends bis 7.00 Uhr morgens).

In den Ruhezeiten muB auf jeden Fall Zimmerlautstaerke eingehalten werden. Vermieter und Mieter koennen ueber die Musikausuebung im Mietvertrag entsprechende Vereinbarungen treffen. Dem Mieter kann Musizieren in der Wohnung nicht versagt werden, weil ueberempfindliche Mitbewohner sich gestoert fuehlen (-> Laerm). Laerm und Musizieren berechtigt den Vermieter nicht zu falschen Kuendigung (AG Mainz WM 72, 141; Ratingen WM 77, 257).
Ein voelliges Verbot, im Hause zu musizieren, ist unwirksam. Das ist allenfalls per Einzelabrede zu Beginn des Mietverhaeltnisses moechlich (OLG Muenchen WM 88, 299).

Der Mieter hat einen Anspruch darauf, mindestens 2 Stunden taeglich auf seinem Instrument zu spielen. Er hat lediglich die Mittags- und Nachtruhe einzuhalten (BayObLG WM 86, 148; OLG Hamm NJW 81, 465).

Nur in Ausnahmef둳len (z.B. gemeinsames Musizieren mehrerer) darf der zeitliche Rahmen auf 1 bis 1 1/2 Stunden reduziert werden (OLG Frankfurt WM 84, 303).

Nach OLG Karlsruhe (NTW-RR 89, 1179) muB auch das Spielen auf Saxophon oder Klarinette auf 2 Stunden taeglich (sonntags 1 Stunde) beschraenkt bleiben; das Schlagzeugspielen darf sogar noch weiter eingeschraenkt werden (LG Nuerberg-Fuerth WM 92, 253).


Hausmusik

Die Ausuebung von Musik beschaeftigt in nicht unerheblichem MaB die Gerichte. Was der Ausuebende oft als KunstgenuB empfindet, stellt sich fuer dessen Nachbarn als Laerm dar.

Grundsaetzlich ist das Musizieren sowohl in einer Mietwohnung als auch in einer Eigentumswohnungsanlage zulaessig. Musizieren ist eine Art der Entfaltung der Persoenlichkeit und ist deshalb vom vertragsmaeBigen Gebrauch der Mietsache gedeckt. Auch der Wohnungseigentuemer darf von seinem Sondereigentum nur so Gebrauch machen, daB anderen nicht ueber das unvermeidliche MaB hinaus ein Nachteil erwaechst (?14 Nr. 1 WEG).
Ein genereller AusschluB des Musizierens im Mietvertrag oder der Haus- und Gemeinschaftsordnung ist daher unzulaessig (OLG Hamm MDR 1981, 320).

Streitpunkt ist daher die taegliche Dauer des Musizierens, die einzuhaltenden Ruhezeiten und die Frage, wann eine - wesentliche Beeintraechtigung durch den - Laerm vorliegt.

Hierzu laeBt sich folgendes grundsaetzlich anfuehren:

1. Die anwendbaren Vorschriften der - TA-Laerm und der - VD:2058 helfen allein nicht weiter. Stoerend ist oft nicht die Lautstaerke, vielmehr die hohe Frequenz der Geraeusche, die abrupten Pausen und der stetige Neubeginn eines Uebungsstaerkes und das Fehlen einer Melodie. Im Streitfall mu?sich der Richter vor Ort begeben (OLG Frankfurt NJW 1985, 2138), maBgeblich ist das Empfinden des -Durchschnittsmenschen.

2. Fuer Musizieren in Zimmerlautstaerke gibt es keine zeitlichen Beschraenkungen (BayObLGZ 1985, 109). Dem aktiven Musizieren steht das Hoeren von Wiedergabegeraeten gleich.

3. Es ist die uebliche Mittagsruhe einzuhalten, wobei diese zeitlich variabel sein kann, etwa 12 - 14 Uhr oder 13 - 15 Uhr. Regelungen kann eine Hausordnung enthalten.

4. Es ist die Nachtruhe von 22 Uhr bis 7 Uhr zu beachten.

5. Eine Gesamtzeit von taeglich 2 Stunden (OLG Hamm NJW 1981, 465) sollte nicht 웑erschritten werden.

6. Haeusliche regelmaeBige Musikproben von Berufsmusikern sind nicht orts웑lich, da diesen geeignete Proberaeume zur Verfueung stehen oder gestellt werden sollten.
7. Ein vertragsgemaeBer Gebrauch der Mietsache oder ein ruecksichtsvoller Umgang mit dem Sondereigentum gestattet nicht ein Ueben oder Musizieren von Musikergruppen.

8. Soweit technisch m쉍lich (so bei Trompete, Posaune, Horn, Klavier) koenen schalld둴pfende Vorkehrungen vom Musiker im Einzelfall verlangt werden (AG Frankfurter ZMR 61, 83).

제갈님의 댓글의 댓글

제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걸 어디서 본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데 음악가 본인이 최대한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있네요
음악연주를 할땐 창문을 꼭 닫아야 한다는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주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갈님 말씀에, 음악전공자인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네요. ^^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음악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만 즐기고, 시원하게 창문열어놓고 악기연습하고, 소리지르면 기분좋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은 여러 사람들에게 눈쌀만 찌푸리게 만드니까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걱정이군요.
창문닫고 연습합시다.
트리프트 사는 음악전공자분들이 여기 올려진 댓글들을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뿌리깊은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갈님
제가 계약서 마다 다를수가 있다고 말씀드린거 같은데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거 같군요.
저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주 마다 법이 다르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시는건 좀 무리일듯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주몽님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헉... ㅡㅡㅋ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구요.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딱 나오네요.

====================================================
Jede Musikausuebung ist unvermeidlich mit Geraeuscheinwirkungen verbunden.
Daher sollte grundsaetzlich nur bei geschlossenen Fenstern musiziert werden.

모든 음악연주는 불가피하게 소음으로 들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만 연주를 해야 한다
====================================================

이 문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하지만, 비전공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음악이 소음으로 들릴 수 있지요.
요즘처럼 많이 덥고 불쾌지수 높다면, 창문열고 연습하는 소리가
절대 좋게 들릴리가 없겠지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겠죠.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창문 열어놓고 연습하고, 소리지르고, 노래하고..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 추천 1

화이트봉봉님의 댓글

화이트봉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악기란것이 무대에서 완성된 음악을 연주하면 예술이고 감동이지만,
그 완성된 음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들릴수가 있지요.
저도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연습할 땐 창문과 방문을 꼭꼭! 닫는답니다.
성악하는 사람은 테크닉을 연습하는데 그건 정말이지 제가 연습하면서도 고문이거든요.^-^;;;
물론 그 테크닉이 완성되면 제 스스로도 너무 감동스럽지만요...ㅋㅋㅋ
아무리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남들에게 예의는 지켜주면서 노래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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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habe님의 댓글

ichh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몽님!!

힘드시겠지만 그냥 창문 열고 노래하는 사람 혹은 시간엄수 안하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방번호 적어서 사무실에 편지 보내세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 있었던 분들 알고 지냈었는데, 바로 경고 편지가 날라갑디다. 그리고 2회 경고편지를 받으면 집을 나가야 되니 그 분들도 조심할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써보았자....글쎄요....혼자 열받지 마시고 걍 편지쓰세요! 단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몇날 몇시 몇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몽님의 댓글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음일지를 작성해야 겠네요. ㅎㅎㅎ

많은 유학생들이 보는 이곳에 글을 올렸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갈님, ichhabe 님이
제안해주신 방법을 써야 겠네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움을 직접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열받기도 하지만요,
밖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목청지르는 소리를 듣고,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창피스러울 따름입니다.
(당연히 비전공자, 전공자, 한국인, 외국인 거주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거지요.)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뿌리깊은 나무님, 혹시 테너신가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아닌 지적을 한건데...
잘못인가요?
전 처음 성악 시작은 테너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너 한테 배웠구요~~
그런데 그 분께서도 목잡는건 안좋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목안잡는 테너였구요,
몇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리톤으로 바꿨죠~~~

암튼요~~~
일단, 목잡이 테너분들이 저의 글을 보시고 맘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말은 "아~~ 또 목잡이.. 싪다 싫어~~!!!"의 표현이 아닌....
정말 왜 그럴수밖에 없는것인가... 에 관한 저의 항변(?)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잘하는거 있잖아요~~
남한테 지기싫어하는거.. 남이 하면 자기도 해야하는거...
자기 목소린 고운 모차르트 테넌데 돈벌이 안되고 베르디, 푸치니해야 오페라도 많고 돈도 많이 벌기떄문에 무거운 아리아만 주구장창 부르는 사람들있죠~~
이런것 떄문에 더 많은 목잡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르지못한 호흡법도 한몫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노랠 무지 잘해서 이런글을 쓰는건 아니구요, 저 또한 부족한게 많은 사람이고, 그렇기에 고치고 더 발전하기 원하기에, 유학은 온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신거구요~~~

암튼요~~
저의 글을 축약하자면,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자기의 엉터리주장만 고집하지말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발전하자는거죠~~~
오케이????? ^^*

마지막으로 소음문제는요~~~
위에 보니깐 독일법에 관해서도 적으셨던데.....
이런 다른 부류긴 하지만요, 지난번에 새로운 법이 추가됐다는구요~
한국은 아기들을 재울 때 보통 흔들잖아요~~~
허나, 독일사람들은 흔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서양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안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이런 조사를 한적이 있씁니다...
한국사람들이 버스가 지하철에서 책보는 사람은 탑승인원에 0.1프로고 일본은 99프로라고...
그건 왜냐면 한국이 공부를 안해서가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흔들리는 반동이 어릴때 부모님들이 재울 떄 흔드는 속도등에서 비슷하기에 본능으로 졸립고 그런거라는군요...
아...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지송~~~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아기들을 흔들지 않기에 당연히 잠투정때문에 칭얼거리구요, 웁니다....
그래도 1시간이고 뭐고... 절대 방에 안들어가고 잘때까지 있는거죠~~~
허나, 바뀐법에 의하면 그럴때 아기 학대죄로 인해 벌금을 문다는군요~~~
그런데 옆집에서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했다...
그러면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벌금이 나옵답니다..
이유는, 아기학대하고 있는데 방치했다는것이죠!!~

저의 말은, 수고스럽겠지만 일일이 방을 알아보신 후 바로 경찰을 부르시라는거죠~~
같은 한국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헥 하냐.. 라고 생각지 마시고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하는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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