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세제품구매나 나텍스프리는 몇유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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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정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596회 작성일 07-06-09 14:49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전 3개월 체류로 한국으로 가는데 구입한 물건의 텍스프리를 받을려고 합니다.
면세점도 이용할려고 하구요.
면세점 이용금액과 여기서 산 물건의 가격이 다 합쳐지는 건가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400유로 까지 라고 하는데 맞나요?
텍스프리는 산물건과 텍스프리 영수증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 3개월 체류로 한국으로 가는데 구입한 물건의 텍스프리를 받을려고 합니다.
면세점도 이용할려고 하구요.
면세점 이용금액과 여기서 산 물건의 가격이 다 합쳐지는 건가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400유로 까지 라고 하는데 맞나요?
텍스프리는 산물건과 텍스프리 영수증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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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 최대 1000유로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관 확인 도장은 물건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 이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짜피 면세점 금액은 면세된 금액이기 때문에 택스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택스프리를 받으려면 택스프리 용지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영수증과 여권 그리고 보딩패스를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더 말씀드리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택스프리를 못받습니다.
현정김님의 댓글의 댓글
현정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글 넘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