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chmerzgeld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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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667회 작성일 07-06-07 13:46 답변완료본문
2주전에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전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요
경찰이 와서 사진촬영하고 상대방 주소 받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차주의 실수였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은 없고요
그냥 좀 쑤시고 아픈정도 였답니다
다행이죠
자전거는 근데 앞 뒤 바퀴 다 망가졌고요
근데 이럴경우에 schmerzgeld를 받을수 있다고 하고
주의에 다른분들도 받았던데
저도 청구해도 될까요?
변호사를 구해야하는건지?
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던분은 편지를 쓰면 된다고 하던데
그분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800유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해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하는지 경험있는분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수증 첨부 이런거해야 하나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전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요
경찰이 와서 사진촬영하고 상대방 주소 받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차주의 실수였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은 없고요
그냥 좀 쑤시고 아픈정도 였답니다
다행이죠
자전거는 근데 앞 뒤 바퀴 다 망가졌고요
근데 이럴경우에 schmerzgeld를 받을수 있다고 하고
주의에 다른분들도 받았던데
저도 청구해도 될까요?
변호사를 구해야하는건지?
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던분은 편지를 쓰면 된다고 하던데
그분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800유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해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하는지 경험있는분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수증 첨부 이런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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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의 조사 결과 역시 님의 잘못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schmerzgeld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의논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님의 댓글
수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의 Schmerzgeld는 신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었을 때 보상받는 것을 이라고 칭하며,한국이나 더 더욱 미국처럼 엄청나지 않습니다.아주 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또한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청구하기가 여렵구요.
자전거가 고장났으면 Sachbeschaedigung 이기에 당연히 수리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수리비가
새로구입하는것보다 더 많은경우 자전거를 구입하였을때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십시요.
특히 독일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에게 권장하고 싶은 보험은 Rechtsschutzversicherung 인데 학생일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며 언제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는 장점이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