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동산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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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85회 작성일 19-04-10 07:51본문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4월 15일 아침에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카우치온, 보름치 미텐은 현금 지불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요구해야겠죠?)
5월부터는 위버바이젠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계약이 되려면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지요?
1. 집의 계약기간 명시라던가, 월세 재조정은 몇 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라던가...
2. 프로베차이트? 개념처럼 얼마간의 사전 통보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통상 3개월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5일 아침에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카우치온, 보름치 미텐은 현금 지불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요구해야겠죠?)
5월부터는 위버바이젠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계약이 되려면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지요?
1. 집의 계약기간 명시라던가, 월세 재조정은 몇 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라던가...
2. 프로베차이트? 개념처럼 얼마간의 사전 통보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통상 3개월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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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1. 고장물품(제품) 수리 또는 교체시 주체여부...Mieter oder Vermieter ? : 저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교체비용이 75유로 미만일 경우에는 저의 부담으로, 75유로 이상일경우에는 집주인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임및 재료비가 기본적으로 75유로가 넘어갔었기 때문에(물론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이 부담했었습니다. 이 항목이 없을 경우 협의후 친필로 기입하시던지 Nachtrag 작성후 선생님과 집주인이 서로 서명하시면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Hausrat-Versicherung 가입 권고드립니다.
2. 이사 나갈시 원상복구 여부...(Malerarbeiten 등...): 원칙저으로는 세입자가 이사나갈 시에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저의 경우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이사 나갔기 때문에 저 역시 계약서에 친필명기/ 서명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이사나왔었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실런지...
73미터중거리슛님의 댓글의 댓글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