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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 수령해보신 분 계신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267회 작성일 19-04-07 08:2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를 수령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실업급여일이 따로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새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생명일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업급여는 영주권자나 회사명이 조건부로 붙은 비자를 제외한 사람이 지난 2년간 1년이상 일했을때 신청요건이 되고요, 님은 지금 회사의 실업사실을 안 2주안인가 암튼 빨리 노동청에 실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신청하셨어야만 sperrzeit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아무 신고도 조치가 없는듯 하군요.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청에 실업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안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은실수 없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이 되어야 금전적으로 덜 손해봅니다.

  • 추천 2

Edelweiss님의 댓글의 댓글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짧게 써서 더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노동청에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이구요,
아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있지만
노동청에서 새일자리 관련 정보만
보내오고 있고 실업급여 및
공보험 관련하여서는
이야기가 없어서
문의드려보았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도
읽어봐야겠네요 : )

KHHENIX님의 댓글

KHHENI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정식 노동비자를 받았거나 영주권자로서 직장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한 사람이 6주 이상 직업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노동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전제 할 때, 퇴사 고지를 받은 직후, (일반적으로 퇴사 3개월 전에, 늦어도 퇴사일 전에) Arbeitslosengeld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Arbeitsagentur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셔서 Arbeistssuchende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서를 회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z.B. 회사가 퇴사 공지를 서면으로 늦게 했다던가...). 주의 해야할 것은 퇴사 이유가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변심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약 3개월의 Sperrzeit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퇴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즉시 Arbeitslosengeld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최근에는 Antrag을 서면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직접 Arbeitsagentur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Antrag 작성시 직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직업과 관련한 상세한 Lebenslauf를 가져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자녀 문제도 중요한데, 나중에 Arbeitslosengeld를 책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없을 때는 60%, 자녀가 있을 때는 67%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Antrag 작성이 끝나고 기다리시면 댁으로 Gesprächszeit를 요청하는 편지가 갈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직업을 다시 가지실 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천 2

Edelweiss님의 댓글의 댓글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히 적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접방문해서
Antrag 작성을 했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퇴사를 해야해서
바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 수차례 새직장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지만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일단 현직장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구직희망을 하지 않는다고만
발빠르게 전달해놓고 있던 상황입니다.

공보험 관련이나 실업급여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터민을 줘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군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plantur님의 댓글

plantu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퇴사한지 2년 좀 넘었습니다
퇴사후 바로 hartz4 신청했다가 개인적인일이 있어 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다시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글을 읽어보세요. 그게 될까요? 당연히 안 돼죠. 늦게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그 만큼 실업수당 받는 날이 줍니다. 근속년 5년이상 최장 2년받을 수 있더라도 이미 2년이 지나서 그냥 날라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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