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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88회 작성일 19-04-04 16: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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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증금 반환은 그 다음년도 중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9년에 2018년도 관리비 정산이 끝나야  관리사무소에서 각 주인에게 정산 하였다는 통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서 받은 전년도 관리비 정산표를 집 주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재 전달하는 시스템이라 예를들어 2018년 4월에 이사를 하였다 하여도 11월에 이사나간 사람과 같은 시기에 정산서를 받게 되므로  이미 집을 나갈때 보증금 에서 먼저 반을 받으셨으면 집 주인께서 무척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같으니 믿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2018년 정산이 다 끝나고 관리사무소 에서 주인에게 통보 가려면 아직 몇 개월  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레이니님의 댓글

레이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정확히 몇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 6개월이라는 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이사 나온지 6개월이 지났다는 문구를 넣으시고 돌려달라는 독촉의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이 없으면 mietverein이나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낼수 밖에 없다는 말도 첨부하면 금방 답변이 올거예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말 정산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7월 늦으면 9월에 연말정산을 보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이라는 판례는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적용이 안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는 편지한 부에 적어도 100 유로 정도를 요구하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안하시면, 연회비 35~100유로의 Mieterverein이나 Mieterhilfe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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