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주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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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G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529회 작성일 19-03-29 23:21본문
집주인이 사망하고 집에 대한 상속자가 없고, 법률대리인만 있는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했고 계약완료기한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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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률대리인이 있어도 관청에서 상속자격이 있는 먼 친척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혈연관계자가 없다면, 법률대리인이 처리하게 되며, 귀하는 통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법률대리인이 사용한다거나,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주택구매자가 직접 집을 사용하는 경우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이나 집구매자와 다시 계약을 하면 좋겠지요.
세입자를 존중해서 갑자기 집을 비우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 계약이니 계약해지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다른 집을 찾기에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있으면 연락이 올겁니다.
누가 주인이 된다해도 현재 가지고있는 계약서가 유효 합니다.
단, 집의 상속자가 이집을 사용 한다 하면 집을 내줘야 하는데
이 또한 시간이 좀 걸리니 그냥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