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입주 전 계약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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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콤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9-03-28 13:39본문
현재 계약 상태
1) 저 혼자 싸인한 서류 : 4월 30일 만료
2) 배우자와 함께 싸인한 서류 : 4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4월부터 새로 이사갈 집이 생긴 관계로, 이 집을 해약하고 싶습니다.
문서 상에는 퀸디궁을 원할 시 3개월 전에 노티스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2번 계약서를 취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문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부동산 업체에서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전 퀸디궁이 필수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만약, 3개월 전 퀸디궁이 필수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두번째 계약서를 이미 서명하셨다면 (계약은 서명해서 나누어 가지신 순간부텨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도 방법 없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퀸디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한 내 서명이 있는데, 는데... 그걸 지금 어기고 싶다, 변호사가 있으면 어길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는것과 같으셔요.
되려 저쪽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어차피 3개월만 살 사람 받아서 보내느니 다른 사람 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서로 동의하고 종료하는거라면 가능합니다. 즉, 저쪽 집 주인의 이해와 아량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보자면 계약 자체는 글 쓰신분은 살 권리가, 저쪽 집주인은 돈을 받을 권리가 명확한 상태네요...
콤콤님의 댓글의 댓글
콤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이 서명 순간부터 효력이 있는거였군요..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는, 15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 같은거에 대한 서류가 있었어서.. 혹시 변호사를 고용하면, 계약 이행 전에 취소가 되는지가 궁금했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상적인 환경내에서 이루어진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서명은, 일반적으로 서명 순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구속력이 양쪽에 다 생깁니다. 반면, 14일내 Mieter가 Widerruf 가능하다는 규칙은 확실히 존재하는데요. 이 규정은 언제나 (이를테면 단순 변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꽤나 한정적/제한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가령 집 실물을 본적이 없다거나 등. 다음은 그런 제한에 설명 글 중 하나입니다.
https://www.focus.de/immobilien/experten/mietvertrag-widerrufen-welche-voraussetzungen-gelten_id_7901068.html
위의 경우들 (집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 집을 아직 안 보여줬다, 서명할 당시에 알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명한지 14일 이내다) 이라면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집 주인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물론 변호사를 찾아야지요...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연장 계약이신지라, 위의 경우에 해당하실 수 없다고 저는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
콤콤님의 댓글의 댓글
콤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