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쉥겐조약, 무비자 90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위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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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730회 작성일 19-03-21 01:57본문
그런데 뚜둥, 3월달에 저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11월 초에 예정일인데 ,
제가 이해 하는것이 맞다면
어머니는 독일 입국후 귀국시점(6월22일후)으로 180일 후에야 다시 재입국이 가능하며 (그럼 12월 셋째주)무비자 90일간 지낼수 있다는걸로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그렇게되면 6월 22일 귀국후 제 예정일에는 못드러오신다는얘기가되소 ㅠㅠ 요즘 이것때문에 걱정아닌 걱정이예요... ㅠㅠ 엄마없이 혼자 할수있을까 하는 생각에..,
명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늦었지만 좋은밤 보내세요.
댓글목록
Realistisch님의 댓글
Realisti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닙니다 6주간만 머무르시기 때문에 약 90-6*7일의 기간은 머무르실 수 있으십니다. 정확히는 지난 180일을 세서 독일에 머무른 기간이 90일이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vivahee님의 댓글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
Pcsaune님의 댓글
Pcsau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과 한국은 양자협정 관계라 상관없습니다. 양자협정이 슁겐조약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요. 양자협정은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더라도 타국에 나갔다가 들어올시 전에 거주했던기간이 다시 리셋되어 쉥겐조약처럼 일년중 180일 계산해야하는게 필요없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옆에서 도우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Realistisch님의 댓글의 댓글
Realisti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내용을 독일어나 영어로 설명해야되는데요. 대부분의 입국 감독관들은 해당 내용을 모릅니다. 게다가 해당 내용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입국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리셋되면 비자 안받고 90일만 되기 전에 영국만 다녀오면 독일에 아무 문제 없이 살게요.
vivahee님의 댓글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csaune님과 Realistisch님 두분 다 맞는 이야기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자협정이 우선이지만, 입국 시점에서 출입국 담당자가 나는 쉥엔으로 해석할래, 라고 하면 그것도 그의 권한이기에 양자협정 우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 :-(
다음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양자협정 국가를 리스팅 한 다음에: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하지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 안내는, 최근 (작년?) 업데이트 이후로 안내를 쉥엔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 일시 문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다음 쉥엔 계산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요.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쉥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자 입국 시스템(ETIAS)이 몇 년 뒤 도입될텐데요. 이것이 도입되면 쉥엔 지역 전체에 단일하게 쉥엔협정 우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vivahee님의 댓글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 우선 답글 감사드립니다 :-)
제가 본문을 잘못적은듯 하여 다시여쭈어보아요. 무비자 90일간 체류는 확실히 알고 있으나 어머니가 6주간 체류후 어느정도에 기간이 지난후 다시 리셋이 되어 무비자 90일간 체류가 가능한지가 궁금했어요.(저는 어머니가제 예정일부터 들어오셔서 90일간 체류하시길 바라거든요)어떤 친구은 180일 후이다 어떤 친구는 90일후 즉3달후 이다 하여 헷갈려서요, 저 자체도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인지 글이 엉멍진창이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월 입국시에 90일 체류에 아무 문제 없으시답니다. 양자협정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시고, 보수적인 쉥엔 협정으로 해석해도요. 제가 위 드린 외교부 첫번째 링크(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및 아래 옥주부님이 설명 잘 해주신것 처럼,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언제든 경찰이 보는 날짜)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이시거든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거기 링크된 계산기에 넣어서 두드려 보셔도 되고요. 걱정 없으셔요.
쉥엔 무비자 계산시에는 언제나, "오늘 기준으로 지난 180일 중 내가 몇일을 썼는가", 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90일 되기 전에 나가야 하고, 이후에는 쉥엔 외의 지역에 나가서 머물렀던 기간만큼 다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계산인 셈입니다.
vivahee님의 댓글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안심했어요. 좋은하루보내세요 :-)
옥주부님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한 쉥겐조약은 출국 하실때, 출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 기간 안에 90일 넘게 오버 스테이 했나 안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11월 초에 오셔서 2월초에 출국하실때 그때부터 180일을 역으로 계산하여 8월 초부터 2월 초까지 90일 넘게 있어냐는 거지요. 그런데 님의 어머님은 5월과 6월에 있었으니 이 기간에는 포함이 안되요.
대신 90일을 꽉채우시면 90일은 나가셔야 되요. 그래야 다시 입국하여 머무시려는 기간 90일 가정 했을때 출국을 기준으로 -180일을 했을때 최대 90일을 머물수 있게 되지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요.
- 추천 1
vivahee님의 댓글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안심되었어요. 어머니 11월부터 오실수 있게되어 이제 한시름 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