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생비자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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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9-03-04 21:03본문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분으로 현재 한달에 450유로 이하로 맞추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학생비자 기준이 풀타임120일, 하프타임 24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일수 기준만 지키면 2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고용주에게서만 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비자도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월소득이 450유로 이상이면 연금+세금해서 약 10%정도 떼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월 450유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공보험(TK)에 가입되어있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세무서 같은데 신고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 복 있는 사람은 어느나라가도 일만 하게 되네요 ㅋㅋ
학생비자 신분으로 현재 한달에 450유로 이하로 맞추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학생비자 기준이 풀타임120일, 하프타임 24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일수 기준만 지키면 2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고용주에게서만 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비자도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월소득이 450유로 이상이면 연금+세금해서 약 10%정도 떼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월 450유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공보험(TK)에 가입되어있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세무서 같은데 신고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 복 있는 사람은 어느나라가도 일만 하게 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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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학생이 두 곳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만, 주가되는 일과 부가되는 일로 나눠서 세금 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Finanzamt에 정확히 확인해 보셔요.
스밀씨님의 댓글의 댓글
스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 역시. 복잡한 행정의 나라답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 8354, 유로까지의 수입은 면세의 대상이니,
연말결산 (5월 31일까지)잘하시면 지불했던 세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