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움멜둥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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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48회 작성일 19-02-27 20:20본문
집주인이 이사 후 움멜둥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요..
혹시 전 세입자가 이사후 움멜둥 서류를 보여주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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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멜둥한 사람이 움이나 압을 하지 않고 이사 나갔울 때 집주인은 그 사람 몫까지 추가적 토지세 물세 등을 낸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 사람이 더이상 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여 세금 없애는 절차가 아주 어렵다 들은 듯 합니다. 개인정보 많이 지우셔서 보내면 별 뒷탈은 없을 것 같네요. 움이나 압 해야 카우치온 준다고 명시하는 그런 집주인 만나봤고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라 불만 없었습니다.
ashley61님의 댓글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요구해서 왜 그러는지 궁금 했거든요. 참고로 집주인은 아니고 vermieter이거든요. 말씀하신것처럼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그렇게 요청한 것 같네요. 움멜둥이나 압멜둥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움멜둥 했다는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사갈 집주소를 지우고 보내도 되겠죠?
독일수레님의 댓글
독일수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움멜덴하시고 멜덴 베샤이니궁을 받아 보내줘도 될듯해요. 그리고 딱히 집주소를 지울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딱히 숨길 정보도 아니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 카우치온에 관한 이자 돈이나 연말 수도세나 전기세, 네벤코스텐 정산후 돌려받거나 더 줘야할 금액등등
편지가 오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ashley61님의 댓글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한국식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수레님 답변감사합니다. 카우치온에 대한 이자돈은..카우치온을 갖고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를 집주인이 갖지 않고, 제게 돌려줘야 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