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학비자로 독일외에서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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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요네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78회 작성일 19-02-21 17:57본문
어학비자로 독일에서 일을 하면 안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통번역이나, 마이리얼트립같은 가이드, 온라인 강의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행해지는,
아마도 세금처리도 한국쪽으로 하게될 일들도 하면 불법인가요?
어학비자로 일을 하면 안되는것의 범주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온라인으로 통번역이나, 마이리얼트립같은 가이드, 온라인 강의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행해지는,
아마도 세금처리도 한국쪽으로 하게될 일들도 하면 불법인가요?
어학비자로 일을 하면 안되는것의 범주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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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alistisch님의 댓글
Realisti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근로 자체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츄리닝걸님의 댓글
츄리닝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법이니 하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