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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090회 작성일 19-02-21 09:06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돈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같은것이 독일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 비용도 싼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선변호사(?)외 일반 변호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국선변호사 고용비용이 싼편이면 일반 변호사를 다름사람들이 이용안할텐데 말이죠.
추천0

댓글목록

사이다환타님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에만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때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경제적이유로 선임하지 못할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에는 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이 없고
경제적이유로 소송이 불가능할때 독일에선 Prozesskostenhilfe를 신청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0201431님의 댓글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소송이 걸렸을때만 선임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질문이나 문제 상담도 가능한거처럼 말씀하셔서..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게 있으면 저도 알고싶네요
알게되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큰 도시의 법원(예: Amtsgericht München)에 가셔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알리고, 무료 법률 상담(Beratungshilfe)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아니면 저렴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주거나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을 겁니다.

  • 추천 1

vivahee님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지역이신지 모르겠지만
베를린에 무료법률 상담하는곳이 3?4?군데 있던걸로 기억해요. 모든 암트에 다있던건 아니라.
저희는  그중에 한곳 샬롯텐부그지역에 다녀왔어요!

Welle님의 댓글

W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청이나 그런 곳에도 무료 상담해 주는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통 만나기도 쉽지 않고, 상담 가능한 범위도 제한됩니다. 만나 보시면 아마 돈내고 상담 받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국선변호사는 사이다환타님 말씀처럼 형사 재판 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경찰에서 무슨 편지 받으신 거 아니라면 해당 없습니다.

Zusammen님의 댓글

Zusam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사소송, 노동소송에서도 한국의 소송구조 제도처럼 변호사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에서처럼 '국선변호사'라는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아주 저렴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을 보전해주는데, 그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 줄 변호사를 찾아내는 건 자기 몫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소송구조를 받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정도 되야 해요. 구체적 해당요건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여하튼 소송구조이든, 국선변호이든 모두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겁니다. 법원에 어떤 소송이 제기된 후에 말이죠.
그 전단계에서 그냥 상담을 얘기하시는 건 윗분들 얘기 참조하세요.
아마 제대로 된 상담이라도 받으시려면 상담료도 지불하실 겁니다.
법원무료법률상담 같은 건 의무봉사활동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당직식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하는 건데, 사실상 깊이 있는 부분은 상담해주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변호사 밥줄 끊기니까요. 비용이 정 없으면 그 수밖에 없겠지만요.
사견인데, 사람들이 가만있어도 나을 잔병가지고도 병원 찾아가서, 잠깐 의사 얼굴보고 쓸모없는 항생제, 진통제 받는 데 몇만원씩은 쉽게 쓰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건 한푼도 쓰기 아까워 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 추천 2

사이다환타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다환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위에말씀드린 Prozesskostenhilfe 가 소송구조인것같네요.
마지막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대만큼이나 힘든공부인데 말이죠

  • 추천 1

녹두님의 댓글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견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의사소견서 받는데 얼마고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서류는 얼마인가요? 적어도 독일에선 항생제는 쉽게 써주지 않고 환자는 무료이거나 (보험커버) 최대 5유로인데요.

  • 추천 1

Zusammen님의 댓글의 댓글

Zusam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견은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류작성 단계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서류작성 이전의 상담단계에 대한 댓가지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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