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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에 의한 퀸디궁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wag813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83회 작성일 19-02-11 08:2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이전 집주인이 집을 팔아 어제 새 집주인을 직접 만났는데 본인들이 와서 살 목적으로 (Eigenbedarf) 퀸디궁 내용이 적힌 서류를 주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보통 3개월 이전 통보인데 저는 어제 직접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고, 서류에는 작성 날짜가 02.02.2019 로 되어있고 30.04.2019까지 이사를 나가달라는데요, 그럼 3개월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통보 받은 시점은 10.02.2019 인데 서류에 적혀 있는 날짜에서 계산이 되는건지... 이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찾아보니 집주인이 Eigenbedarf 목적으로 3개월 이전 퀸디궁을 통보하면 이사 비용등을 지불할 책임은 없다는거 같은데 제가 원해서 이사를 나가는 입장이 아닌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시에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번에 대해서만,
퀸디궁이 2월 2일 날자라면 실은 4월 30일까지가 적법한데요. 실지로 이 통보를 받으신게 2월 10일인 이상은, 5월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게 옳을 듯 합니다. 저쪽도 그걸 알아서,  2월 2일 날자로 (그 달의 첫 3 werktag안에 통보해야 함) 일부러 통지서를 적은 듯 합니다.
https://www.aboalarm.de/blog/allgemein/kuendigungsfrist-berechnen/#Mietvertrag

따지시려면 당연히 따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2월 10일에 받았다, 그러므로 5월 30일가지 머무를 자격이 있다. 라고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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