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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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98회 작성일 19-02-09 07:08본문
아는 인도애가 독일 영주권자인데 인도로 돌아가면 연금을 못받는 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 연금공단을 통해서 다시 받나요?
받아도 독일 연금공단으로 받고 싶은데..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 연금공단을 통해서 다시 받나요?
받아도 독일 연금공단으로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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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양 나라간 연금협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인도분 이야기는 무관할 것 같네요. 영주권자인 거에 상관없이 영구귀국시 독일연금에 대해 어찌할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만 4-5년인가 시간 제한도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아간다는 점 알아두세요.
baru님의 댓글
b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과 독일이 협정되어 한국에서 직접 독일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연금공단에 Termin을 받아서 알아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저는 연금수령자이고 제 아내가 한국에 사는데 직접 연금을 받고 있어요. 저는 Termin을 받아 직접 문의하고 처리했습니다. 남의 의견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