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 회사 2년 재직 후 퇴사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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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길냠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44회 작성일 19-02-06 11:43본문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시작했고 초기 워킹홀리데이비자로 6개월, 이후 바로 3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아 1년 6개월, 이렇게 총 2년 재직했습니다.
물론 워크퍼밋 비자 기준으로 2년이 넘어야 비자유지조건 (Zusatzblatt)을 삭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워홀+워크퍼밋 포함으로 세금을 2년간 냈다는 증거만 제출할 경우 역시 비자 유지조건을 삭제하도록 설득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들었는데요,
혹시 진행해보신 분 계시면 어디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외국인청에 가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변호사 등등 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독일살이... ㅠㅠ
지금 도시를 옮기고 싶어서 비자유지조건 삭제 후 비자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요
정규직으로 시작했고 초기 워킹홀리데이비자로 6개월, 이후 바로 3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아 1년 6개월, 이렇게 총 2년 재직했습니다.
물론 워크퍼밋 비자 기준으로 2년이 넘어야 비자유지조건 (Zusatzblatt)을 삭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워홀+워크퍼밋 포함으로 세금을 2년간 냈다는 증거만 제출할 경우 역시 비자 유지조건을 삭제하도록 설득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들었는데요,
혹시 진행해보신 분 계시면 어디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외국인청에 가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변호사 등등 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독일살이... ㅠㅠ
지금 도시를 옮기고 싶어서 비자유지조건 삭제 후 비자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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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워홀 기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BeschV § 9 가 2년 이상 노동시 노동허가 풀림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 9 (1)). 안타깝게도 이 법률의 다음 § 9 (2) 2. 항은, "시간이 제한된 노동 허가" 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나 워홀비자 등이, 이렇게 노동 시간이 제한된 비자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산을 그렇게 더하실 수가 없으셔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그리고 참고로, (기간이 만족해도) 외국인청에서 추사츠 블라트의 조건을 지워주는 대신, "새 계약서를 들고오면 지워줘"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사츠 블라트 지워주는건 새 비자 줄때 해 주겠다고 해도) 구직에는 별 문제가 없으시답니다.
즉, 2년 이상 노동하셨으면 구직 활동하실때 (추사츠 블라트에 적혀 있기는 해도) "나 이제 2년 이상 노동해서 이 조항때문에 그냥 노동 허가 나와" 하면서 면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6개월은 더 채우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