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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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쁘드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352회 작성일 07-05-16 16:58 답변완료본문
비자없이 독일에간후에 비자를 받으려는데...
몇년전 독일에 아이를보낸분이 무비자3개월후,
제3국이나 한국에 다시나왔다가 다시들어가야하며,
어학증이나 학교에 입학하여 독일에서 비자를 받아 학교를 다니더라도, 한국에서 비자를받고 나간것이아니라,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다시 독일에 갈경우 독일에서 불법으라하여 입국이 안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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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없이 독일에간후에 비자를 받으려는데...
- 한국에서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야 독일에서 어려움없이 학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독일에 아이를보낸분이 무비자3개월후, 제3국이나 한국에 다시나왔다가 다시들어가야하며,
- 무비자 90일을 독일에서 머문 후 출국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재 입국이 불가합니다.
즉 90일 무비자 기간이 지난 후 유럽연합이외의 국가(한국포함)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재 입국해야합니다. 따라서 정규 학교를 이런 방법으로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어학증이나 학교에 입학하여 독일에서 비자를 받아 학교를 다니더라도, 한국에서 비자를받고 나간것이아니라,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다시 독일에 갈경우 독일에서 불법으라하여 입국이 안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무비자로 왔다가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받으면 한국을 왕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독일내에서 보호자가 관할하는 지역을 보호자 동반 없이 떠날수 가 없습니다.
쪽지 보냈습니다. 더 의문이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이쁘드냐님의 댓글의 댓글
이쁘드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 합니다.
ggg님의 댓글
gg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없이 독일에 와서 학교 입학등 합당한 체류 이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독일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나오던 무비자로 입국한 후 독일에서 비자를 받던 같은 내용의 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EU밖의 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에 나갔다가는 3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독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시는 분도 적고 그냥 입국해도 안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더군요.
미성년자라서 보호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역을 떠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1. 무비자 입국후 3개월 내에 비자를 받으면 비자받은 기한 내에서 한국으로 왕래하는 것은 문제 없음
2. 무비자 입국후 3개월 내에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올때까지 법적으로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쁘드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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