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밑의 프랑크푸르트 안멜둥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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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o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869회 작성일 19-01-27 22:40본문
먼저 C군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참조 해서 집주인 서류를 찾던 중에
서류 양식이 두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둘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위에 차이로는 Nach와 Abs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둘중 정확히 어떤게 현재 쓰이는 건 지는 몰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참조 해서 집주인 서류를 찾던 중에
서류 양식이 두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둘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위에 차이로는 Nach와 Abs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둘중 정확히 어떤게 현재 쓰이는 건 지는 몰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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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군님의 댓글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 먼저 말씀 드리면 위에 서류는 집주인이 준비해주는 서류 입니다.
집주인 분이 쓰신분과 계약함에 따라 Anmeldung 진행을 위해 제공해주는 서류 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찾아서 작성 하실 필요가 읎으요.. 결정적으로 맨 아래 집주인 서명이 들어가야해서요..ㅎㅎ
추가로 위 서류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위 서류의 'nach'는 nach 이하 부분에 대한 문서..즉, "연방등록법 Session 19에 따른 주거 확인서" 정도의 의미이고요,
밑에 서류의 Abs.는 "Absatz (문장, 단락, 항목)"으로서.. 즉, "연방등록법 Session 19의 3번째 항목에 따른 주거 확인서" 정도겠네요 .. (사실 Session이라고 쓴 부분은 단지 기호를 직역 했을 뿐.. 한국에서 법을 논할 때 나오는 '조' 같은 개념인듯해요. 이 부분은 제가 법 용어를 몰라가..그냥 직역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두 서류 모두 어떤 법조항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거주 확인서 입니다.
어느쪽을 사용해도 법에서 규정한 필수 내용이 들어가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바, 집주인이 작성, 날인 후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심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