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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멜둥에 따른 집주인에게 오는 일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로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83회 작성일 19-01-15 15:17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혹시 집주인이
사람을 한두명씩 안멜둥을 허락하고 실제 명 수가 늘어날때마다 혹시 더 내야하는 세금이나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안멜덴을 아는 가족집에 하려하는데 실제론 사정상 살진 않고 안멜덴만 하려하는 건데, 그분께 제가 안멜덴 함으로써 뭔가라도 더 부담에 되는게 있다면 제가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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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시면 집주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 사용이나 쓰레기, 공용전기 등이 증가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집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자될 거도 없습니다. 친구나 친지들, 혹은 집 떠나있던
자녀들이 다시 부모집에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허위로 집주인이 거주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만일의 하나, 적발이 될 경우 5만유로까지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행갔다고 둘러댈 수 있기는 합니다만...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연히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Es  ist verboten, eine Wohnanschrift für eine Anmeldung einem Dritten anzubieten oder zur Verfügung zu stellen, obwohl ein tatsächlicher Bezug der Wohnung durch diesen weder stattfindet noch beabsichtigt ist. Ein Verstoß gegen dieses Verbot ist ebenso eine Ordnungswidrigkeit wie das Unterlassen einer Bestätigung des Ein- oder Auszugs sowie die falsche oder nicht rechtzeitige Bestätigung des Ein- oder Auszugs. (§ 54 in Verb. mit § 19 BMG).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외국에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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