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독일 반품 /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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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328회 작성일 19-01-14 14:51본문
문제는..
가계에서 직접 보고 산건 환불 불가라고 그러는데, 실화예유? (화장품, 속옷 같은거 말고 뭐 옷이나 책상, 램프, 액자 이런거요)
보통의 경우 가계에서 산 환불이나 또는 물품 바꾸기는 어떤 법칙이 적용되나요?
경험담으론 가계에서 직접 산거는,
심부름으로 로스만에서 로레알 화장품을 삿는데 그게 박스 안에 잇고 그 박스마져도 또 비닐로 싸여잇어서 (한번 뜯으면 끝나는 종류) 안쓴게 분명한데도 정말 어렵게 실랑이 하며 환불 받은적은 잇긴한데,
오랫동안 물어보려다 계속 까먹다가 인제 올리네요, 속시원하게 답변즘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 쇼핑이 원래 싫어하는대 인제 무섭기까지해요
댓글목록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게마다 환불정보는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포장이 모두 보존된상태에서 일주일이내면 다 받아주던데요. 예를 드신 경우는 이미 포장이 회손된(비닐포장이 벗겨진) 상태라 원래는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번개파워님의 댓글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영수증이 있는 상황에서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달라요. ... 다음의 2번을 참고해보셔요.
https://www.express.de/news/politik-und-wirtschaft/recht/14-tage-rueckgaberecht-alles-quatsch---die-9-haeufigsten-rechts-irrtuemer-beim-einkaufen-22504186
요약하자면:
- 14일 반품 규칙은 통신판매/인터넷판매에 한정
- 실지 매장에서 구매한 경우, 많은 매장들이 반품을 인정하지만, 이는 "자발적인"것, 강제할 조항 없어
- 예외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반품 가능...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매장에서 영수증 지참하면 반품 받아주는 곳도 있는지라, 이곳 저곳 다르다가 정답일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인터넷 판매 등과 달리) 그런 권한이 소비자에게 "없다" 라고, 저 링크의 소비자 센터 아저씨가 이야기 하는군요...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환불은 안해주지 않나요?
교환규정은 보통 영수증에 다 있었던것 같구요. 환불은 어렵고, 교환은 쉬웠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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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학생님의 댓글
예비유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 전에 REWE가서 영수증 가지고 가서 환불받았었어요.(영수증에 환불? 교환?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규정이 적혀있더라고요)
딱히 어려운거 없이 예를 들어 이거 1.5유로인데 너가 구매한 금액에서 1.5유로 깎였다. 확인했지? 하고 끝내던데요? 따로 물건확인이나 그런건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