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실업급여 1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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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rst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745회 작성일 19-01-05 11:41본문
남편이 2월부터 일을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그만둘것인지, 그전에 그만둘것인지가 고민인데요.
1. 제가그만두고, 실업급여를신청할건데 실업급여 1의 경우, 그만두기직전월급 기준으로 계산되는것 맞나요?
그러면, 남편일시작하게되면 세금클라세 4로 바뀌어 월급이 확줄어드는데, 이를 고려하면 남편일 시작하기전에 그만두는것이 좋을지요?
2. 제가 지금은 취업비자상태이고, 그만두게되면 남편동반비자로 바꾸려하는데, 블루카드의 동반비자라 취업가능 비자가될것같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없이도 ALG1신청이 가능한가요?
3.ALG1을 받는것도 향후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을받을수있을까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클라세는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 유리하신대로 전략을 짜서 바꾸시면 됩니다. 변경횟수는 제한 있고요.
그만 두기 직전 어느 기간 동안의 netto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달만 보는 건 아니고요.
영주권 없이도 취업가능비자 있으면 alg1 나옵니다. Alg1 받은게 영주권 결격은 아니고, 좀 구박은 듣겠죠 ㅋ 가정의 안정적 소득증명이 되면 문제 없어요
forst11님의 댓글의 댓글
forst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감사드려요~그럼 남편이 취업했음에도 남편만 세금클라스 4로하고 저는 3으로해도되는걸까요?
Theopa님의 댓글의 댓글
Theo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금클라스는 한명이 3으로하면 다른한명은 무조건 5로 해야합니다. 요약하면 4 4 또는 3 5 또는 5 3 선택가능해요.
더블루스카이님의 댓글의 댓글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없으면 ALG1안나온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요..님말씀처럼..
만약 영주권없이 취업비자로 2년을 일했다면..최소 1년은 실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취업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동안에만 가능힙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클라세 바꿀 수 있는 건
이유 불문 매해 한번
더하기 추가로, 퇴사 입사 결혼 이혼 등 변경사항 있을 때마다 한번씩 가능합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