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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레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111회 작성일 1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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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0

댓글목록

남자란님의 댓글

남자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안받아봐서 모르겠지만 하르츠 피어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느낌인것 같던데 정확히 그걸 지원받은게 맞나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몇명 압니다.
일을 하는 독일남편, 구직 중인 외국인아내. 하르츠4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냥 주는 돈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어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거 같고. 자격이 되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네요. 영어포럼 https://www.toytowngermany.com/forum/topic/193044-hartz-iv-to-enroll-or-not/

하르츠4와 별도로, 글쓴님이(가족 동반비자로 거주중인 사람) 구직을 원하신다고 독일어 수업 듣고 싶다고 jobcenter에 신청하면 무료 독어수업과 구직 도움을 받는다 얼팟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미레도님의 댓글의 댓글

미레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득과 재산이 어느 이하인 경우에 받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자격이 되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이 이유 때문일까요?)
님이 아시는 분들은 외국인 아내분들이 문제없이 다 영주권 받으신 건가요?

저는 구직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제 전공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일단 독일어를 전혀 못해서 말부터 배우는 게 급선무인지라.. 구직을 전제로 무료 수업을 받는다면 그 또한 부담이 될 듯 하네요.. ㅠ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받기는 커녕 매해 비자 연장하던 걸요. 소득증명이 되면 3년짜리 동반비자가 나올텐데요

하르츠4 받을 때, 대신 1euro job 일을 해야하고 일하기에 독어가 부족할 때는 독일어수업을 들어야하는 것 같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받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 구직을 할수 있도록 독어를 배우는 거지, 막 1달내로 1년 내로 구직 못하면 페널티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ㅎ
외국인 배우자분이 A1부터 차근차근 일년동안 B1 가시기도 하던걸요.

잡센터는. 구직 노력을 하는지 보는 거지, 결과를 따지는 건 아닌 듯. 다만 제때 직업 못 구하면 시키는 일 아무거나 1 euro job 해야할 수도 있어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영주권 신청 웹사이트에
Gesicherter Lebensunterhalt durch eigenes Einkommen
Sie dürfen keine öffentlichen Leistungen von einem Jobcenter oder Sozialamt erhalten (wie zum Beispiel Arbeitslosengeld II oder Sozialhilfe).

Bei einer familiären Lebensgemeinschaft in einer Ehe oder gleichgeschlechtlichen Lebenspartnerschaft können die Nachweise zum Einkommen auch durch Ehegatten oder Lebenspartner erbracht werden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121864/

잡센터나 소셜암트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써 있긴 합니다. 이게 평생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인지 현재를 말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만.

변호사상담사례 https://www.frag-einen-anwalt.de/Niederlassungserlaubnis-trotz-hartz-4-Moeglich--f265831.html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츠 4 를 받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 합니다 .
하지만  실업급여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때
소득증명이 되시면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
보통 결혼 첫해는 1년 비자가 나오고 다음번 부터는 3년비자가 나올겁니다 .
제 경우엔 와이프가 대학 공부를 한다고 실업급여를 좀 오랬동안 받은 케이스 인데요 .
글 쓴이께서는 우선 독어공부에만 전념 하세요 .
다문화 가정은 모르겠으나 한국 가정으로 독일 와서 일 하고 세금 내고 다 했는데
B1 테스트 합격 증명을 못해서 영주권 못 받고 있는 분 여럿 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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