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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신청및 체류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8-12-20 05:2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한 두달 안에 현재 직장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 다른 곳에서 구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 계약 종료 날짜와 새로 시작하는 곳의 시작 시점이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일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또 수입이 없는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모두 충족이 돼 있고, 현재 와이프하고 같이 독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외국인 신분이라서 여러 모로 제약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 기간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종료로 인해 실직할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 조건이 되셔야 하고요 (특정 직장에 묶이지 않은 거주증 + 1년 이상 실업 보험 납입).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늦게 하시면 신고 후 3개월 뒤부터 나오는지라...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요.

거주증/비자 문제는 현재 거주증, 원래 계약서, 새 계약서 들고 외국인청에 테르민 잡으셔야 해요. 3개월 비는 기간을 포함해서 새 거주증을 주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 검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비자 등을 줄거랍니다. 현재 노동 비자가 특정 회사에 종속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일단은 종속 없음을 (추사츠 블라트에 회사명 없음을) 가정하였습니다.

  • 추천 1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새직장을 구했다면, 3개월 공백기간이 생겨도 체류에 문제가 없어보는데요, 직종에 따라 다시 노동청의 심사가 이루어 질수는 있겠지만요. 먼저 외국청에 상황을 알리세요 (Mitteilungspflicht). 새 계약서를 가져올 동안 임시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냥 'Agentur für Arbeit' 인터넷 사이트들어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직 중 (arbeitssuchend)' 를 신고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하는 날짜인데,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1월 31일 계약종료, 10월 말까지 구직중 신고). 만약에 갑자기 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되어 3개월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계약관계 종료를 안 후 3일안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예: 1월 31일에 계약을 종료하도록 12월 1일에 합의, 12월 3일까지는 신고). 신고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3개월까지 실업수당 지급이 동결 될수 있습니다 (Sperrzeit). 해고가 된게 아니고 자진 퇴사하거나, 합의 퇴사인 경우, 지급동결이 될수 있고 기간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 중 신고는 넷, 전화, 직접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Agentur für Arbeit 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구직을 위한 상담을 (Beratungsgespräch) 하러 오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직장이 구해졌으므로 거부할 수는 있는데 아직 새 계약서가 없으니 예약날짜 잡을 때 물어보세요. 날짜를 잡고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또 지급동결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이와 별도로 늦어도 실업이 시작되는 첫날에 개인적으로! 해당 Agentur für Arbeit 에 가서 실직이 시작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1월 31일 계약종료, 늦어도 2월 1일에 실직 신고). 전화나 넷으로는 안됩니다.

4.
실업수당 신청서은 2번에서 편지로 올 수도 있고 3번에 직접 실직신고하러 갔을 때 받거나, 인터넷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출 서류중 전 고용주에게서 'Arbeitsbescheinigung' 을 받아 제출해야 함으로 고용주에게 신청하시고요. 신청서 작성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언어문제가 있다면 실직 신고시 독일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가시는게 좋을 거예요. 서류가 다 통과되면 월말에 실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5.
새 직장과 정식계약서를 쓰게 되면 바로 Agentur für Arbeit 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으로 가능합니다.

6. 무엇보다 Agentur für Arbeit 에 실직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공백기 동안에 4대보험지급이 애매해 집니다. 실직신고가 되면 지급동결에 관계없이 4대 보험도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이죠 (건강 사보험 제외). 아니면 자가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3개월동안 건간보험없이 살면 안되기 때문이죠 (체류증 조건).
무엇보다 건강보험 회사에 실직을 따로 알리는게 좋습니다. 일반 국민연금이 아닌 직옵군에 따른 조합에 연금을 내는 상황이라면 여기도 알려야 하고요.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또 전부 구직했다고 알려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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