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워홀비자에서 체코노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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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리가리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8-12-14 14:05 답변완료본문
지금 2018년 11월 28일자로 독일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독일 베를린에 채류중입니다.
그런데 체코 프라하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 지원을 하려 합니다.
그럼 체코 노동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 워홀비자는 자연스레 취소가 되는가요?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따져야 하나요?
체코에서 노동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1.독일워홀비자로 채류중
2.체코에서 일을 하려함
3.체코노동비자 발급 가능 여부
4.발급가능시 독일워킹홀리데이비자 존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체코 프라하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 지원을 하려 합니다.
그럼 체코 노동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 워홀비자는 자연스레 취소가 되는가요?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따져야 하나요?
체코에서 노동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1.독일워홀비자로 채류중
2.체코에서 일을 하려함
3.체코노동비자 발급 가능 여부
4.발급가능시 독일워킹홀리데이비자 존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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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개별 국가의 비자는 별도이며, 불리하실 것도 유리하실 것도 없습니다... 즉, 별개로 취급하셔도 되요.
다만, 체코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체코로 주소지를 이전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독일 주소지를 압하게 되면.... 일반적인 비자는 주소지 압한 것으로 효력이 다하게 되는데 (최소한 외국인청에 통보되고 거기에서의 해석은), 다만 워홀 비자는 외국인청에서 발급하거나 거기에 기록된 서류가 아닌지라, 음... 하고 그냥 갈 거에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둘다 유지되는 (?) 형태가 되실거에요.
어느 경우건 체코 노동비자 신청에 독일 워홀 비자의 여부는 거의 영향이 없으실거에요. 원칙적으로, 내 비자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나 행동은 주소지의 "압" 뿐이랍니다. 즉, 그 이상의 행동은 필요하지 않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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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가리용님의 댓글의 댓글
가리가리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