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제메스터페어리언 기간때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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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inmoinm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37회 작성일 18-12-13 14:59 (내공: 222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제메스터페어리언 기간때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2월12일에 출국해 4월2일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 네덜란드경유)
비자가 4월 4일에 만료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암트에 가서 픽치온스베샤이니궁을 받을려고하는데
1. 그 베샤이니궁 기간은 베암터 재량인건가요 ?
2. 아무래도 베샤이니궁을 받고 다녀오는게 맘이 편하겠죠 .. ? 근데 ..줄련지가 의문 ...이네여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메스터페어리언 기간때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2월12일에 출국해 4월2일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 네덜란드경유)
비자가 4월 4일에 만료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암트에 가서 픽치온스베샤이니궁을 받을려고하는데
1. 그 베샤이니궁 기간은 베암터 재량인건가요 ?
2. 아무래도 베샤이니궁을 받고 다녀오는게 맘이 편하겠죠 .. ? 근데 ..줄련지가 의문 ...이네여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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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유효한 내에 귀국하니 그냥 다녀와" 라고 할것 같은데요? :-) 저는 조금은 경우가 다른데요. 비자가 3월 10일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테어민을 3월 15일에 잡아두고, 2월 20일에 출장을 나가 3월 1일 쯤 입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끝나네? 비자가?" 하고 물었지만, "물론 테어민 잡아 두었지, 찡긋?" 하고 입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머, 테어민 메일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지만 들고 있었으니, 정말? 하고 물으면 보여줄 수 있는 상태였어요.
(무비자가 아닌) 유효한 비자의 소지자는, 미리 테어민을 잡아 두었다면 비자의 기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테어민 기간까지 독일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이후,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테어민을 잡아두고, 그 증명서를 지니고 출국하심이 어떠하실른지요? 제가 생각하는 한, 어떤 위법 사유도 될 수 없어 인정이 되고 입출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