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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국 면허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돌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07회 작성일 18-12-03 00:04

본문

지금 5년넘게 독일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됬고 면허를 독일에서 따려니 너무 비싸기도하고해서 차라리 그돈으로 한국 여행을 갈겸 한국에서 면허를 따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애시당초 가능한건가요 ?
아니면 가능한데 제가 거주기간이 길어서 안될수도있나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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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햄찌님의 댓글

햄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머문기간은 잘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면허따고 한국에서 150?180?일이상 머물고 독일와야 독일면허로 바꿀수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면허따자마다 오면 교환불가능합니다

쫑jjong님의 댓글

쫑jj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가능합니다. 독일에 거주 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한 경우, 그 후에 한국 가서 취득해 와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취소하고(abmelden)하고 한국에 가셔서 취득하시고, 다시 돌아와 등록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6개월을 거주해야만 독일 거주가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할지 모르니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독일에서 면허 따는게 비싸서 다른 나라 가서 싸고 쉽게 따오는 걸 방지하려 그렇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네요.
물론 암트 직원에 따라 성공한 케이스도 드물게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앤디님의 댓글

앤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님 확실하지 않은정보로 댓글달아서 혼란스럽게 만든점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쫑님 말씀대로 독일보다 쉽고 싸게 또는 독일에서 면허증 빼앗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면허증을 받아와 독일에서 사용하는 걸 방지 하고자 생긴 방침이라  한국에 여행가서 받는 면허는 인정이 안됩니다. 최소한 185일을 한국에서 살고 와야 합니다. 독일을 떠나 외국 생활 180일이면 영주권도 말소되니까 가실때 모두 압멜덴하고 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제 면허증은 6 개월 후에 한국에서는 연장이 되더라도 독일 입국 6 개월 후부터는 무면허와 같이 처리됩니다.  Bußgeldkatalog 2018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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