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보다폰 특별 계약 종료에 대한 사항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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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c8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68회 작성일 18-11-29 07:06 (내공: 15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에서 보다폰 약정 2년 중에 7개월 남기고 이번달(11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이전시를 통하여 보다폰 특별 계약 종료에 대한 사항으로 해지 신청을 하고 이번 (11월)에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메일이 왔는데 특별 계약 종료에 대한 사항으로 해지를 할수 없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에이전시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쪽에서 통화를 해본 결과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 사항에 해당이 될수 없으며 또한 한국에서도 보다폰을 사용할수 있다는???
그래서 메일에 적혀있는 2년의 약정 기간을 다 채워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에이전시 역시도 다시 보다폰과 연락을 취하거나 문서를 보내겠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할거라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 약정 2년을 채우기 전에는 특별 계약 종료에 대한 사항이 해당이 안되는지
또 한국에서 보다폰을 사용할수 있다는???(이건 지금도 이해가 안가네요..) 것이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 꾸벅,,,
댓글목록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이전시 뭔 일을 그따위로 합니까?
독일을 떠난 것이 확인되면 당연 가능합니다. 구글만 뚜드려봐도 뜨죠.
außerordentliche kündigung 이라고 눌려 보면 적용사례들에 대한 정보가 널렸습니다.
Der Umzug ins Ausland는 대표적인 예라 제일 처음에 뜨죠.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경우 속도가 계약한 것과 달라도 존더큔디궁이 가능합니다.
다만 큔디궁과 함께 큔디궁의 이유 되는 부분을 서류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독일에 더이상 살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압멜둥한 서류와 귀국한 비행기표, 한국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부분 등등을 큔디궁과 함께 포다폰 제출하면 될거 같은데요? 이 모든 서류 들을 스캔 하셔서 포다폰 쿤덴센터 메일에 PDF 형태로 제출해 보세요. 보통은 2일 안에 답장이 옵니다. 에이전시가 있으시다니, 서류들을 편지로 보내도 되겠네요.
그리고 2년이 안되니까 특별 해지죠. 2년이 됬으면 그냥 해지하면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대표적인 특별 큔디궁 이유인 죽은 사람도 2년을 못 채우면 돈 내야 합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로밍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에이전시 한테 일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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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82님의 댓글의 댓글
pc8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폰 금액도 같이 약정에 포함해서 2년 약정 계약을 했을때에도 특별 해지가 가능 한가요?
한국에서 위약금 형식으로 나머지 개월에 포함 되어있는 스마트폰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의 해지가 독일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