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직할 경우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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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자전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87회 작성일 18-11-27 15:56본문
여기 대자보에도 흔히 보이는 채용공고에 항상 자격요건으로 따라 붙는 "노동비자 소지자, 워홀비자 소지자"라는 항목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지역 외국인청에 직접알아본 바로는 기존직장의 계약서로 받아낸 노동비자는 그 직장에 한해서 나오는 비자이기에 이직시에는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노동비자를 소지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원을 구하는데 노동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구한다는건 이미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비자는 그 공고를 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효력을 잃는것으로 저는 이해되서요.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는지역 외국인청에 직접알아본 바로는 기존직장의 계약서로 받아낸 노동비자는 그 직장에 한해서 나오는 비자이기에 이직시에는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노동비자를 소지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원을 구하는데 노동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구한다는건 이미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비자는 그 공고를 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효력을 잃는것으로 저는 이해되서요.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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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lbe님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 비자도 직장에 종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학위하면서 대학 연구소 다닐 때는 학위에 관련하여서만, 즉 해당 연구소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되었을 때 제한이 없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갖고 있는 경우도 그렇구요.
핸드님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분 회사도 아우스빌둥하는 회사에서 계약전에 노동비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청에 아우스빌둥계약서를 제출해야 노동비자가 나오는데 말이죠. 순서가 바뀐거죠! 회사입장에서는 노동비자없이 계약서를 써주면 불법으로 이사람이 일을 하게 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제가 설명했죠! 이 계약서는 외국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계약서 제출해서 노동허가 안나오면 우리같은 외국인은 일 할수 없다고! 이건 그냥 종이지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없다고, 그랬더니 계약서 써주고 비자 받아오라고 하면서 기다려주더군요. 지금 그 친구는 아우스빌둥 시작했습니다.
회사들도 외국인의 비자, 법적문제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이건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 순조롭게 해결된 것일수도 있구요.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3년인가 5년동안은 비자에 회사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회사에서만 가능한 노동허가입니다.
회사를 옮길경우 다시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