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생비자 아르바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dakk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8-11-21 19:20 답변완료본문
저는 학생비자를 받고 독일에서 생활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일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teilzeit로 일주일에 20-25시간씩 일하는게
학생비자로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그리운얼굴들님의 댓글
그리운얼굴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당연히 안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받으신 비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학원학생비자면 노동불가입니다만
이미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셔서, 체류허가법 16조에 해당하는 바자를 가지고 계시면 일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제한은 없으나, 노동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Die Rechtslage:
Ausländische Studierende mit einer Aufenthaltserlaubnis nach § 16 AufenthG
dürfen gemäß § 16 Absatz 3 im Kalenderjahr 120 ganze oder 240 halbe Tage
arbeiten. Sie dürfen außerdem ohne Begrenzung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
ausüben. Wer mehr als 120 ganze bzw. 240 halbe Tage in einem Job, der keine
studentische Nebentätigkeit ist, arbeiten will, muss sich das von der
Ausländerbehörde genehmigen lassen."
급여는 450유로 까지는 세금징수를 안하지만 451유로 이상이면 세금을 징수합니다.
올해의 수입은 내년 5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Einkommenserklärung 2018)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이면 수입이 최저생활비(Existenzminimum)9000, EURO, 2인이상의 가정이면
18000, EURO까지는 세금이 0, EURO입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징수했던 세금도 돌려줍니다.
세무서에는 상담사들도 많으니 직접 가셔서 상담하면 경험도 쌓고,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