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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베이에서 판매자가 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907회 작성일 07-04-29 22:55 답변완료

본문

이베이에서 물건을 보기만 했는데 저보고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전 구입한다고 경매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혹시 제가 sofortkaufen 버튼을 눌렀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클릭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암튼 구입을 못한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다시 이베이를 통해 답이 왔습니다.

Der Kauf eines Artikels ist rechtlich verbindlich. Sprich nachdem du einen Artikel ersteigert hast, musst du ihn auch bezahlen. Dir steht es natürlich offen nach erhalt des Artikels den Artikel weiter zu verkaufen.
Es besteht zwar die Möglichkeit, dass der Verkäufer dem Käufer entgegenkommt, aber diese Möglichkeit wird bei diesem Artikel nicht gewährt.
Sprich du musst den Artikel bezahlen.
MFG
Erik Fichtner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 물건을 구입할 의사도 없고 그냥 물건을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저의 마이이베이 낙찰란에 물건이 나와 있지 않구요~

만약 이베이를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별로 이베이를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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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bay에서 물건을 보기만 했는데 판매자가 구입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판매자쪽에서 열어보면 관심물품등록해 놓은 회원수를 볼수는 있어도 ID는 알 수 없습니다. 물품 beobachten을 누르신다는게 Sofort kaufen을 누르신 것 같네요. 그런 경우 실수로 잘못 구입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구매를 철회해 주거나, 혹은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구매를 철회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EBay 구매도 매매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구매를 하지 않으셨을때 받으실 수 있는 불이익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Ebay를 사용하지 못하시는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판매자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잘못하면 엄청난 금액의 돈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Battery님의 댓글

Batte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쪽에서 먼저 법 이야기를 꺼냈으니 더 잘됐네요.
제가 님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Angst님께서 매매계약의 일종이라서 구입을 하셔야된다고 하셨지만, 소비자권리라는게 독일에도 있죠.

이야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금 법적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위에 판매자가 "rechtlich verbindlich"라고 적어놓았죠? 이것은 님께서 물건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을경우 발생하는것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님께서 아무것도 안하셨는데 그 쪽에서 님의 아이디와 이메일주소를 알고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님께서 sofort kaufen버튼을 눌렀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누르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눌렀다는 것을 님께서 증명하시면 일은 끝나는겁니다.
님이 버튼을 누르셨을 경우 BGB §433에 의거 Kaufvertrag이 성립됩니다. BGB는 Bürgerliches Gesetzbuch의 약자로써 한국말로는 민법을 말합니다. §433 의 내용은 "계약이 성립되었을경우 판매자는 구입자에게 물건을 양도해야되고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체결후 2주안에 BGB §355에 의거하여 Widerruf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Widerruf를 하실경우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2주가 지났을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이때는 BGB §119 Anfechtbarkeit wegen Irrtums에 의거 하여 Anfechtungsrecht가 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의 성격을 이해했을때 소비자가 전혀의사표시 의향이 없을경우 실수로인한 의사표시의 제출은 무효화 될수 있다." 입니다. 즉, 이것은 님께서 조리있게 잘 설명하셔서 물건을 안사고싶었다라고 전제조건 성립을 주장하셔야됩니다. 예를들면, "알고보니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기능면에서 또는 디자인면에서 별로였더라. 그런줄 알았으면 안샀을거다."이렇게 말이죠. 기간은 지금바로 메일또는 전화를 하셔서 알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중에 불리해집니다.
 
제가 열거한 이 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메일이나 전화로 알리시면 그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죠.
그럼 이만. ciao

meari님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베이 라는곳이 경매시장 이고보니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으면 보통 상법이 아닌 경매법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상거래에서의 소비자권리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Battery님의 댓글의 댓글

Batte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베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매의 성격을 띌지 몰라도 법상으로는 경매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Die Versteigerung bei eBay ist ein Kaufvertrag und keine Versteigerung im Sinne des § 156 BGB.

즉, 모든 소비자권리가 주어집니다.
사례: OLG Oldenburg, Urteil vom 30.10.2003, Az. 8 U 136/03 (antike Möbelversteigerung bei eBay)

Angst님의 댓글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간 거래 혹은 경매낙찰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bay를 자주 사용하셨다면 이른 깨알같은 문구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Der angebotene Artikel wird von Privat verkauft. Mit der Abgabe eines Gebotes verzichtet der Käufer auf die nach neuem EU-Recht vorgesehene gesetzlich zustehende Gewährleistung/Garantie und auf das Rückgaberecht.

Europa Recht가 요즘에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Europa Recht를 한번 찾아보셔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법학전공자도 아니고, 한국민법을 7년전에 재미로 공부했던 적밖에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Bahnkarte님의 댓글

Bahnkar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kaufen을 누른 것 같네요. 그러면
1)물건을 사야하거나,
2)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라고 해야 하나, 위약금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물고 끝내세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 같습니다.철회 거의 안 해 줍니다.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구매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구매가가 너무 높으면 위약금으로 끝내세요.

제 경험에 위약금으로 물건값의 절반금액 정도 내라고 해서 그냥 사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판매자가 저에게 네가티브만 주고 끝냈습니다.
법적 대응같은건 없었구요~
암튼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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