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도이치방크에서 한국현지은행으로 13,000 유로 송금했을시, 신고가 필요한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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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n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8-11-03 12:57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도이치방크에서 한국 현지 은행으로 한꺼번에 13,000유로를 송금하고 났더니, 안내문이 뜨네요, 12,500 유로 이상 송금시 신고가 필요하다구요.
같이 걸려 있는 링크 들어가봐도 잘 모르겟고,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큰일은 아닐꺼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도이치방크에서 한국 현지 은행으로 한꺼번에 13,000유로를 송금하고 났더니, 안내문이 뜨네요, 12,500 유로 이상 송금시 신고가 필요하다구요.
같이 걸려 있는 링크 들어가봐도 잘 모르겟고,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큰일은 아닐꺼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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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천문님의 댓글
개천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독일에서 외화반출 한도가 12,500유로일 겁니다..이건 공항에서 현금가지고 나갈때도 마찬가지구요...
공항에서의 신고는 간단합니다..간단히 서류 작성하면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송금을 하신거네요...공항의 경우 현지에서 외화 비신고 한도로 잡히게 되면 벌금이 있습니다..신고를 안하고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었기 때문이죠...
이경우에 이미 송금이 되었기때문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서 요청을 하십시오...은행에 신고 양식이 다 있습니다....
donnie님의 댓글의 댓글
donn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혹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