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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신청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937회 작성일 18-11-01 10:57

본문

안녕하세요.

배우자 동반비자를 받아 노동이 가능 해 독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0개월 연금 낸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식 노동비자를 받은 이후 부터 60개월인지, 아니면 비자종류와 상관 없이 60개월 납부한 사실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곧 배우자가 졸업하고 나면 제가 노동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납부한 연금이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공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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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연속으로 60개월 연금을 낸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증명하는게 아니라 독일 연금 공단에 연락하셔서 내역서 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살짝 더 첨언해봅니다. 연금 자체는 지금까지 낸 기간의 총 합산이 60개월이면 됩니다. (비연속 구간이 있어도 됨). 다만 체류 기간은 연속이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쭉 5년간 거주 --- 블루카드나 독일 대학 졸업자는 더 짧아짐) 또한, 연금조건의 만족은, 부부의 경우 한쪽의 60개월로 다른 쪽의 납입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60개월로 나의 연금 조건 제외됨)

거주법 다음 규정이 해당 사항입니다.
AufenthG § 9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녹두님의 댓글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A는 60개월 이상 연금 납부, B는 본인이 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며 A와 B가 결혼한 지 2년 차라고 했을 경우 B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즉, B는 배우자를 통해 연금 납부 60개월을 채워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해당 조항을 읽기로는
- B가 독일에 지난 5년간 연속으로 살았다.
- B의 배우자 A가 이미 영구거주권이 있다. (당연히 60개월 이상 연금 납부했음)
시면 신청이 가능하신걸로 압니다. .... 즉, 결혼 시점과는 무방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확신이 없네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kmlgst님의 댓글의 댓글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독일 대학을 졸업해서 연금 납부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라고 할때 졸업 후 독일에서 연속으로 살았어야만 짧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졸업 후 독일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경우에는 60개월 인가요? 감사합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처럼 비자 종류와 상관 없이 60개월 이상 되면 되구요, 독일 대학을 졸업하신 상태라면 잘 기억은 안나는데 약 24개월 정도만 내셔도 통과 됩니다. 독일 대학을 다녔을 경우 학업기간의 반 정도를 영주 체류 조건 5년안에 포함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6년을 다녔다면, 3년을 영주권을 위한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주죠. 하지만 독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kmlgst님의 댓글의 댓글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독일 대학을 나와서 연금 납부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졸업 후 독일에서 계속 쭉 살았어야 하는거겠죠? 중간에 독일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뚠뚠뚠님의 댓글의 댓글

뚠뚠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학위(Bachelor이상)가 있으신 경우 중간에 독일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라도 mindestens 24개월 연금납부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취업준비비자로 일했던 건 포함이 안되며 취업비자로 일 시작한 날 부터 계산됩니다. 2주 전에 위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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