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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2,271회 작성일 18-10-27 22:03 답변완료

본문

독일에 사시는 분이 물건을 세일 때 먼저 사놓고, 그 후에 한국에서 가족이 독일로 입국한후 ,일주일 후 그 물건과 출국할 시에 택스 리펀드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출국 3개월 전까지 산 물건)

독일 공항 세관에서, 독일 입국하신 날짜 전에 물건 영수증 날짜가 찍혀 있네요 하고 면세 안됩니다 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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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세관원들이 확인하는 것은 보딩티켓, 해당 상품, 본인인확인용 여권입니다.
입국날자를 보는 경우는 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점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TAX Free서류에 첨부해서 받아야 세관에서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상품을 보내는 짐에 넣어서 보낼 때는 체크인할 때 "세관에 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짐은 무개만 재고, 다시 돌려받아서 세관으로 가서 상품 검증받고, 스탬프 찍고, 세관에서 짐을 비행기로 보냅니다.

dicma님의 댓글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환불은 현찰,카드 혹은 어느 나라 돈으로 받는게 제일 현명한가요? (수수료 제일 적게 뜯기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드로 구매했을 때는 카드로, 현찰은 유로로 구매했으니까 유로가 좋을 겁니다.

MyMelody님의 댓글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국날짜봅니다. 비자있으면 면세 안되구요. 저도 모르고 면세받으러 갔더니 사나운 독일여자가 검사하다가 비자보고 면세안되는데 범법하려는거냐고 소리질렀던 적 있네요..

dicma님의 댓글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있으시다는 말씀은 관광비자가 아니시고 어떤이유로건 3개월이상 체류 비자가 있으셧다는 말씀이신가요?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은 본인이 물건을 사고 직접 면세받으려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고요, 님은 비자가 있는 사람이 샀지만, 결국에 텍스프리는 방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돌려받고 싶다는 거지요? 그럴경우에 나중에 윗 글처럼 세관원들이 날짜를 일일이 다 확인해보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만. 그리고 한 몇 백만원짜리 물건을 사신게 아니시라면 몇 만원때문에 범법행위를 하는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dicma님의 댓글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이멜로디분이 본인이 사신 물건을 본인이 환급 받으실려고 했던거 맞는것같구요, 제 질문은 마이멜로디분이 3개월 이상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면세 안되는거고,  그 이유로 다시 입국날자 체크 당하신것같네요. 만약 마이멜로디 분이 말씀하신 '비자'라는게 관광비자3개월짜리이라면 대체 마이멜로디분이 뭔 범법을 하실뻔했는지해서, 비자 종류를 질문드린거구요. 저는 제가 독일에서 미리 사서(가족 독일입국전 3개월 범위안에),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시 세금환급받고 한국에서 가족이 사용할 계획으로 질문드린거고요. 환급을 받아도 가족이 그돈을 가지게 될것이고요. 제가 돌려받을려는거 아니구요. 범법을 안할려고 여기에 여쭤보는거기에  바람직한지 아닌지 님께서  말씀시는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듯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몇만원이건 몇백만원이건 범법은 "엄연한" 범법입니다. 뜻하신바는 아니시라고 추측하건만, 몇백만원짜리 범법은 괜찮다는 논리로 보일 듯싶네요.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이멜로디분이 언급하신건 당연히 체류비자지 관광비자가 아니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한국사람은 3개월안은 관광비자가 필요없잖아요. 그리고 전 혹시나 님이 몇 백만원짜리 큰 물건이라 세금 환급여부에 따라 몇 십만원정도 차이가 나면 망설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물어본거에요. 당연히 범법 혹은 편법은 액수를 막론하고 옮은 방향은 아니지만 사람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님의 글은 좀 모순이 있어요. 솔직히 님이 생각해도 그게 좀 꼼수같아서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지 했으면 이런데 글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런 행동은 원칙적으론 당연히 세금환급이 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더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님이 제 의도완 다르게 그렇게 지적하시길래 저도 변명을 써 본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icma님의 댓글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범법에서 인젠 꼼수라.. 일단 범법과 편법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신것 같아요.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권에 들어올때 날짜 찍어주는 것도 비자구여, “관광비자” 예요. 이런 “상식”을 모르셧다면 다시 전부 읽어보시면 저의 요점이 이해되시리라 기대해봅니다. 어떻게 당연히 멜로디님이 관광비자가 아닐꺼라고 “상식”으로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아시는 사이시거나. 어쨌든,  저희 가족은 체류비자없으니 멜로디님과 다른 면세법이  적용되겠죠. 몇십만원이건 몇백이건 망설여지지 않아요. 옳지안으면 안해요. 그건 님의 추측이죠. 심리분석가세요?? 그리고 몇만원가지고 복잡스롭게 여기에 글 올리고 따로 계획하겠어요? 그렇게 사람심리를 몰라서야.. 하하. 그리고 사람이 살다보면  사정상 미리 사둬야할때도 있건만 뭘 그걸 범법에, 꼼수에.. 참 듣기 찹찹한 단어만 골라 쓰시는거 유감입니다. 좀 바쁩니다. 좀 먼데서 물건을 살려다보니 꼼수가 아니라 편의상 묻는겁니다. 아니 왜 원칙이 환급이 안된다고 이해하세요? 제가 사건 제 친구가 사건 물건을 대신 사서 유럽에 살지않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게? 모르니까 질문한거예요. 원칙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지 않으니깐요. 합법적 대행업체들도 대신사서 면세받아서 해외배송도 해주는데.
꼼수건 범법이 아니라 뭐가 옳은지 알으려고 글 올린거구요. 아무리 인터넷이라 면상을 안보고 뜻을 전한다지만 정말 결례되는 언행이시네요. 자중해주세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이 입국한 날짜가 여권에 버젓이 있는데 님이 사신다는 물건이 그 입국날짜보다 먼저 발생한다면 그게 세금 환급 조건에 원칙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가족이 사용을 하고 가족이 세금환급을 받는다고 한들, 원칙적으로 님 가족들이 여행하신 기간에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세요???
암튼 뭐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잘 세금 돌려받으시고 가족들 잘 사용하시면 됐죠. 그렇게 님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dicma님의 댓글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서 안되냐고 물어보는거잖아요? 세금환급이 딱 입국시 부터 산 물품만 된다면 그때까지 가족을 기다리면되고 그때 가서 사야하나 해서 물어본건데, 원칙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물어보는건데 왜 핏대세우면서 처음 답글은 이해 못하시고  범법이니, 바람직하지 못한다니, 꼼수라니 하며 딴지 거시는건가요? 상식상식 외치면서, 참고로 님의 생각은 상식이 아니구 근거 없는 자신만의 추측이예요. 제가 뭘 하든 , 맘대로하든 님께서 말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해요,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하하하 정말 별나시네요.  그리고 댁은 세금 환급보다 다른데에 더 중점을 두고 답글을 쓰셨죠.  딱 세금환급만 말씀하시지도 않았으면서 인제와서 다시 요점으로 들어가며 자신의글을 회피하는 모습. 정말 인성적으로도 안좋게 보이고 지적 수준까지 의심받게 보이시네요. 이미 뭐 가격을 떠나서 어떤가격은 범법을 해도 되니 어쩌니 할때 부터 도덕성까지 엿보이셧지만.....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zoll.de/DE/Privatpersonen/Reisen/Reisen-nach-Deutschland-aus-einem-nicht-eu-Staat/Zoll-und-Steuern/Tax-free-einkaufen/tax-free-einkaufen_node.html

저도 궁금했던 거라 찾아봤습니다.

타인을 위해 대신 구매한 물건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부가세환급 가능합니다.
1. 입국날짜와 별개로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환급신청시,
2. 구매자(구매대행자 아닌) 본인이름으로 구매한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3. 구매품을 우편/소포로 부치면 환급대상이 안되니, 핸드캐리 든 짐가방에 넣으시던,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부가세환급 대상이 되는 물품을 독일출국시에, 본인이 구매한 물품을 Ausfuhr(수출품목) 으로 갖고나간다고 신고하셔야, 부가세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품확인을 하므로,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짐가방 먼저 부쳐버린 경우는 환급신청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 신청양식과 함께 자세히 나와있네요. 위에 주소복사해놓았습니다.

dicma님의 댓글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감사하네요. 독어가 B2로 짧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로복님의 댓글의 댓글

로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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