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을 사려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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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kura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054회 작성일 18-10-20 19:13본문
요즘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오늘 보구 왔는데 현재 노부부가 34년째 살고 있어서 당장 들어갈수 없다 하는군요 이런경우 알아보니 최소 9개월간 현재 세입자가 살수있는 권리가 있더군요.
더군다나 남자분이 몸이 많이 안좋은 상태구요.
이런경우 집을 사고 현재 세입자에게 퀸디궁을 보내구 9개월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혹시나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공방까지 가야되는거고 승산은 있는지 저는 제가 그 집에서 들어가 사려는건데 9개월 뒤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살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경우나 아시는경우에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수박myung님의 댓글
수박m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살수는 있지만 강제로 못 내보냅니다
이른집은 조건이 어렵겠지요 , 알아서 살고 있는분들이 순조롭게 이사를 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집을 샀으니 살던사람을 내 보내고 내가 입주하면 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해도 사는분들이 노부부인데 조건이 좋지 않네요
sakura77님의 댓글의 댓글
sakura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uiccg님의 댓글
uicc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바꼈을 경우 그리고 바뀌기전에
이미 세를 주고 있었다면 새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집이 필요하다고해서 강제로 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몇년동안 (주마다 다를수도있음) 이를 거부하며 미룰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다 이론적으로 정해져있어도 항상 특별한 경우라는게 존재해서 재판까지가도 어떤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은 언제든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것을 추천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집을 구하시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법적공방..변호사선임.. 시간과 감정 돈이 많이 소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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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부부가 34년째 살고 있다면 법적으로 9개월이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강제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몸까지 안좋은 노인이라면.
이런집은 투자 목적으로 사셔야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건 좀 그러네요.
아니면 이런이유로 집값은 좀 깎으시고 월세는 조금 올려서(법에 정해진대로) 그분들이 스스로 나갈때를 기다리는것도..한 방법이긴 합니다
시세보다 30%이상 싼가격이 아니면 이런집은 거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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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ster님의 댓글
fens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인들이 새집이 아닌 이상 집을 잘 안 사려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월세를 올릴 수도 없어서요. 세입자가 죽을 때까지 관리비와 세금을 내면서도 내집에서 내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집값이 좀 저렴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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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bond님의 댓글
jamesb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세를 주고 있던 자기집에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해도 구매 싯점부터 대략 ?-10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게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주택 건축시에 저렴한 시소유 토지 등을 불하받아 건축했을 경우 등으로 저소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그렇게 한것으로 추정됨.)
문의 하신 경우에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는데도, 세입자를 본인이 거주하는 이유로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노인이 편찮으시고 해서 소송을 해도 보나마나 집주인이 패소하십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면 알지만 판례가 명확히 다 나와 있는 것이라 세입자 내보내기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슷한 경우가, 세입자가 임산부나 장애자거나 이런 가족들이 있을 경우와 또한 어린 아기들이 있는 경우 등등, 평생 세입자 내보내기 불가능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집세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집은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아파트도 5만 유로 이상. 큰집은 1,2십만 유로까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지요. 눈꼽만한 집세에 관리비 일부와, 재산세, 아파트 유지 보수비를 수십년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라, 어떤집은 월세에서 집주인 부담 관리비를 빼면 전혀 남는 돈이 없는 집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명의는 자기집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집인 경우가 되지요. 관리도 집주인이 다 하면서요.
가격이 좀 높더라도 빈집, 혹은 쉽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을 구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찾아 보시면 이런 경우의 변호사 답변과 판례까지 다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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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77님의 댓글의 댓글
sakura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