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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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nwal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78회 작성일 18-09-27 11:34본문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직장에서 일을하였습니다. 일을하면서 학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2017부터 2019년9월까지).. 들어가자마자 인사조정으로 인해 퀸디궁을 받아서 불가하게 회사를 나와야 했는데. 2017년 5월부터 신청했던 아르바이트 비줌이 제 레벤스미텔과 네벤코스텐 문제가 계속 생겨 지금까지 fiktionsbescheinigung만으로 지내왔습니다. 이fiktionsbescheinigung에는 제가 학생때 받은거라 아르바이트를 풀로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fiktionsbescheinigung과 퀸디궁을 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로 가니 이렇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며 아우스랜더청에 Erklaerung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접수를 안해주더라구요. 지난 주 수요일에 다시한번 아우스랜더청에가서 제 상황에대해 설명하니 여기서 따로 Erklaerung 해줄 순 없으며 지금부터 다시 학생신분으로 비줌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들고와서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학생신분으로 비줌을 다시 신청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되는 건가요?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혹시나 도움 되는 글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fiktionsbescheinigung과 퀸디궁을 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로 가니 이렇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며 아우스랜더청에 Erklaerung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접수를 안해주더라구요. 지난 주 수요일에 다시한번 아우스랜더청에가서 제 상황에대해 설명하니 여기서 따로 Erklaerung 해줄 순 없으며 지금부터 다시 학생신분으로 비줌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다른 계약서를 들고와서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학생신분으로 비줌을 다시 신청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되는 건가요?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혹시나 도움 되는 글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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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게도 님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구직비자 자체가 나와야 어떻게든 해볼텐데 그 비자도 아니고 학생 임시비자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구직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보통 특정회사에 딸린 비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비자를 아마 다음 연장 때 즉 일 시작하신 2년후 쯤 받으실 겁니다. 그때 특정회사가 없는 구직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그때 혹시나 실업을 하게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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