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학생 그림작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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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eb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74회 작성일 18-09-10 14:23 답변완료본문
지금 마이스터학생 신분이고
이번에 미술 작품을 팔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비자 규정상 450유로까지 벌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 이상 작품을 팔게됐을 시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은 편지가 따로 오나요? 처리 과정을 도통 모르겠네요..
알고있으신 분 이나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ㅠㅠ
이번에 미술 작품을 팔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비자 규정상 450유로까지 벌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 이상 작품을 팔게됐을 시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은 편지가 따로 오나요? 처리 과정을 도통 모르겠네요..
알고있으신 분 이나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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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년치로 보면 대충4500 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천 유로정도 까진 상관없고 따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넘을 경우에만 따로 신고 하셔야 겠죠
그리운얼굴들님의 댓글
그리운얼굴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신고하시고 나중에 환급받아야합니다.
화창한날씨가쨍쨍님의 댓글
화창한날씨가쨍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규정상 450유로까지 벌수 있는게 아니라 시간이 미니잡의 경우에는 240일을 일할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구요, Rentenversicherung의 경우에는 450유로를 넘겨서 벌 경우에 내야 하지만 이의 경우는 직접 Rentenversicherung쪽에 문의해봐야 할거 같아요. 세금은 1년을 기준으로 8800유로인가? 그 이상을 벌 경우에 내는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