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워홀 비자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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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음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50회 작성일 18-08-22 08:11본문
독일 워홀 비자를 받았는데 갸우뚱 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자세히 보니 하단에,
<beschäftigt bis höchst.
6 monate bei demselben ag erlaubt.
aufenthaltsdauer entspricht gültigkeit>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설마 워홀 비자가 6개월짜리로 발급됐다는 말은 아니겠죠?;;
제가 워홀 신청을 할 때 1년 예정이라
[6개월~1년]란에 체크한 기억이 있어 (그다음은 [1년~2년]란이어서요) 불안하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읽기로는, "단일 회사에서 최대 6개월간만 노동이 가능하다. (비자 유효 기간 전체가 아니라 6개월까지만)" 체류기간은(aufenthaltsdauer)는 (비자에 적힌 기간) 전체동안 유효하다. 입니다...
고로, 워홀비자의 체류 기간은 비자에 적힌 "유효기간 시작-끝 시점" 전체가 유효한것이고요. 아마 1년으로 제대로 주어져 있을겁니다. 다만 노동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는건데요.
워홀비자를 받아 노동 비자 대신 사용하는 것을 악용으로 본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외국인청마다 워홀로 6개월 이상 노동해도 된다, 안된다 말이 달랐었는데 (e.g. 아예 불법체류로 보고 추방된 경우도 외교부 홈피에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걱정해서 노동비자로 바꾸어야 하니? 하고 문의하면 뭐 기간 내내 일해도 되, 라는 외국인청 답변이 와서 그 답변을 믿고 있으면 되는가, 질문글도 있었지요.) 요즘 워홀 비자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최대 6개월간만 노동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하기 시작하나보네요. 이전에 이런 문구 이야기가 이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음. 다른 워홀 비자분들도 (예전에 받으신 분들도) 이런 문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이 명시된 문구인가요? 궁금하네요.
관음죽님의 댓글의 댓글
관음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없어서 질문한건데 말씀대로 최근에 명시됐나 보네요.
기준을 정확하게 하려나봐요.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최근에 받으신건가요? 저는 올해 초에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없어서요
아이린2998님의 댓글
아이린299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럽네요\! 저는 2달전받았는데 그런이야기는 안써있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