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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인은 인턴십 비자가 필요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Quart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342회 작성일 18-08-13 10:04

본문

http://www.germany-visa.org/training-internship-visa/

3개월간 인턴십을 하기 위해 영사관에 물어봤다가 위 링크를 통해 인턴십 비자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 링크에서는 한국인은 별도의 인턴십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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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ill, they must apply for a residence permit as soon as they arrive in Germany, directly at the Immigration Office"
덜 / 잘못 읽으셨네요. 입국하기에는 필요 없지만, 먼저 입국한 후에 지역 외국인청에서 인턴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에서 신청해서 독일 입국한 다음에 처리할 필요 없이 독일에 가서 신청하는 자유가 있다,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Quartz님의 댓글의 댓글

Quart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다시 읽어보니 인턴 비자가 아니라 residence permit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멜둥이 필요한 건가요? 어렵네요 ㅜㅜ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고 이쯤에서는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비자(Visa)는 특정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서로 여행을 포함한 모든 입국사유에 있어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에서 심사 후 발급 받는게 원칙 입니다. 한국-독일 양국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민이 무비자 즉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없이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상대국에 입국 및 90일(3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독일 입국시 EU마크와 함께 입국날짜 도장을 여권에 찍어주는데 그게 바로 무비자 입국용 90일 체류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체류허가(Residence Permit)는 비자와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에 거주하기 위한 법적인 허가절차 입니다. 아무리 3개월 이하의 단기라도 독일서 인턴을 하려면 거주할 지역의 외국인 관청에서 인턴을 위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용 90일간의 체류허가는 단순 방문 및 여행 목적으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독일로 여권만 가지고 무비자 입국 -> 독일 지역 외국인 관청에서 서류 심사 후 체류허가 발급

2.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서류 심사 후 입국 비자 및 90일 임시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아 독일로 입국 -> 독일 지역 외국인 관청에서 정식으로 체류허가증 발급

한국인은 독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어차피 대사관에서 사전심사 해도 독일의 거주 지역 외국인 관청에서 다시 확인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통 1번의 방법을 권합니다. 다만 사업이나 정규직 취업 등의 심사가 다소 까다로운 경우라면 한국주재 독일 대사관을 거치는 2번의 방법이 시간은 걸려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사족으로 인턴의 경우 단기인데다 연령대도 20대가 대부분이기에 많은 기업체들이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1년짜리 노동허가가 포함된 체류허가를 대사관에서 심사 후 발급해 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선호합니다. 이건 20대 연령제한이 있긴 한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신청 및 발급 받고 독일 입국 후에 지역 외국인 관청에서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dorothy님의 댓글의 댓글

doro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체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안멜둥이 필요한 건가요, 아닌가요? 곧 인턴십을 가는데 회사에서 체류허가증을 ZAV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안멜둥 개념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체류 허가를 받으면 인턴십이 끝난후에도 제가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국할때 여권에 찍힌 날짜대로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나면 인턴십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가요? 이 개념이 너무 헷갈려서 아직 비행기표도 못 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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